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해서 불쑥 쪽지글을 드립니다.
저는 집 주인입니다.
3월 19일자로 전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1억8천만원)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고 얼마 안되 저는 세입자가 보낸 채권양수양도 계약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2년 연장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연장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양수양도 계약증면서는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그냥 찢어버리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양도인과 전화통화로 계약무효라는 녹취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을 채권양도인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놓은 후에 채권양수양도계약증면서를 보낸거라면
저는 전세보증금을 어디에다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까 처럼 채권자가 게약서 무효라고 하는데 그말만 믿어도 되는건지요..
세입자는 월요일 아침 일찍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은행에 들고가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 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고진선처 부탁 드리옵니다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