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출처 : 보험매일 ㅣ 2021-04-12 10:47
출처링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0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 사건들을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일배책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왠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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