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9개 검찰청 민원실에 총 60대의 고속 스캔·복사기를 5년간 임대 형태로 배치했다. 전국 모든 형사 재판의 관련 기록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열람·등사는 신청제로 이뤄진다.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은 뒤 순번이 돼야 검찰청 민원실 복사기 앞에 설 수 있다. 분실 방지를 위해 자동 복사도 허용되지 않아서 기록을 한 장 한 장 직접 복사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작업을 하고 검찰 직원의 최종 검수까지 거쳐야 기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열람·등사가 늦어 두 달 가까이 재판이 미뤄진 사건도 있다”며 “어차피 복사하고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하는데 21세기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수사 기록이 방대한 주요 사건은 수개월씩은 예사로 지체된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한다”며 “복사에 수개월이 걸리고, 기록 검토에도 1년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전을 거듭한 대장동 사건 첫 공판은 지난해 10월에서야 겨우 열렸다.
열람·등사에 따른 재판 지연은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올해 10월이나 돼서야 차차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형사사법 절차에서 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첫댓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원 별
윤 집권하는 동안 그 복사기도 일 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