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헛발질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서울시민들
오전 06:41 휴대폰에서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린 후 ‘⦋서울특별시⦌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오전 07:03에는 또 다른 문자가 와 있었다. ‘⦋행정안전부⦌06:41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였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다. 경계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 제6조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2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떤 군부대의 부대장으로부터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받은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어떠한 요청도 없는데도 서울시장 또는 공무원이 임의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였다면 직권남용이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외 유도탄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 그러하다면 북한이 새벽에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고 침략을 위한 유도탄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의 궤도에 대해 합참이 추적을 하였을 것이고 인공위성이 서해바다 위가 궤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서해바다 위를 지나가는 인공위성을 두고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서울시의 경계경보와 관련하여 지역 군부대장의 경계경보 발령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역 군부대장은 합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약 이러란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혹은 공무원이 임의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였는지를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있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소리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리석은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
첫댓글 우린 여자가 되어본 적이 또 될 수도 없기에 여자가 deflowered 되는 충격을 느낄 수가 없다.마찬가지로 이번 싸이렌 경보 오발령의 충격 역시 치명적 상처를 주어 언젠가 내려질 진짜발령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결과에 의한 국민의 대량손실이란 비극을 가져오리라 생각 그 오발령의 진원지를 찾아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