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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서
이백억 추천 0 조회 78 13.03.05 22: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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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6 07:34

    첫댓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분공개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통상 공개거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13.03.06 07:35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조에 근거하여 이름 가리고 부분 공개하라고 청구하심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3.03.07 21:28

    감사 함니다 건강 하세요 샬롬

  • 13.03.15 15:50

    비공개 됩니다. 일부만 가리고도 비공개입니다. 님과 b의 관계에 a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 13.03.15 16:01

    그냥 서에 가셔서 수배자 조회를 하심이 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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