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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도내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매출액도 급증, 대기업들의 ‘배불리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도내 공기업이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정체, 제주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1일 관세청 및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면세사업 매출은 8966억원으로 2012년 7166억원보다 25.1% 증가했다.
특히 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2012년 3335억원에서 지난해 5106억원으로 무려 53.1%나 성장했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2012년 3436억원에서 2013년 3460억원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도 지난해 413억원으로 집계, 2012년 410억원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독점 체제로 운영 중인 도내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제주 관광의 최대 수혜를 얻고 있다.
실제 작년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입 규모가 3조1604억원인 가운데 이들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만 해도 16.1%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카지노와는 달리 외국인 면세점은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관광 수입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함께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미화 400달러로 물품 구입이 제한된데 반해 외국인 면세점은 별도의 구입 제한이 없다는 것이 매출 격차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새누리당·강남 갑)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품 구입 한도를 미화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 등 면세 한도액의 상향 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절실해지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행정당국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은 대기업 면세점이 다 가져가면서 관광 수익이 대부분 역외 본사로 유출되고 있다”며 “관광수입의 역내 재투자를 위해서도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관광객 1,000 만명이 유치될 정도로 성장 성숙해가고 있으니 국내외인 면세점의 차별을 완전 없앨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을 근거한 수익창출은 제주도 정착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