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지난번 올린 건축 관련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 드리며, 비록 짧은 지식이나마 행크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경매 물건이 나오면 제일먼저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합니다.
등기부 등본 안에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 면적, 권리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 열람을 해도
공통으로 공유되는 자료입니다.
이것과 마찬 가지로 토지에 관련된 특성을 보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열람가능하시고, 네이버에 토지이용계획열람이라고 치셔도 해당 사이트로 안내해줍니다.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분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① 소재지를 입력할수 창으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됨.
② 지목을 설명하는 창으로 전, 답, 대,임야 등 토지의 현재 상태를 보여줌.
③ 실제 대지의 면적을 나타냄.
④ 대지가 속하는 지역지구,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 보여줌.
⑤ 대지의 형태나 대지 주변상황을 볼수있음.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한 장으로 땅에 대한 특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각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율은 차이고 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표는 서울시에 적용되는 건폐율 과 용적율입니다.
지역지구 | 건폐율 | 용적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 | 12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5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50 |
준주거지역 | 60 | 400 |
일반상업지역 | 60 | 800 |
중심상업지역 | 60 | 1000 |
(서울시 자치조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한 건폐율 및 용적율 적용
1) 1종전용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알 수 있는 지역과 면적을 체크합니다.
편의를 위해 대지면적을 100㎡로 통일 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 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이고, 용적율은 100%이고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해설: 대지면적이 100㎡ 이니 활용가능한 건페율은 100㎡ X 50% = 50㎡입니다.
용적율은 100㎡ X 100% = 100㎡ 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림처럼 한개층 면적이 50㎡로 하여
2개층까지 가능합니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해설: 건페율은 100㎡ X 60% = 60㎡가능합니다.
용적율은 100㎡ X 200% = 200㎡ 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림처럼 한개층 면적을 50㎡로 하여
4개층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60㎡씩 3개층에 20㎡한개층으로도 가능합니다.
3) 일반 상업지역
그림해설: 건페율은 100㎡ X 60% = 60㎡가능합니다.
용적율은 100㎡ X 800% = 800㎡ 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림처럼 한개층 면적이 60㎡인 층이 10개
40㎡인 층이 5개 총 15층 규모의 건물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통해 면적과 건축 가능한 층수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용적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치가 좋와져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관한 정리는 지역지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편할것 같아 뒤로 미룰까 합니다.
다음편에는 지역지구에 대한 설명과 해당 지구에 들어설수 있는 용도,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딴세상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대충 이렇구나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역을 용도별로 정하는 걸 육하원칙에 맞추어 설명 부탁드려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감사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그림으로 인하여 이해가 너무잘가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잘설명해주셨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