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2005년 1월4일 단순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초범)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사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벌금 고지서 1차로 날라온 것은 무시했구, 이번에 2차고지서가 왔습니다.
납부기한은 8월24일이고요..(95만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8월16~17일쯤에 시험 접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벌금을 납부해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벌금 납부 먼저 해야 시험 볼 수 있다 합니다.
첫댓글 벌금 납부 먼저 해야 시험 볼 수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