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반쪽’ 위기 | |
법무부 마산 법조타운 ‘제3의 장소 추천’ 요구 파장 | |
마산시 회성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알맹이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경남도가 지난해 주택공사가 포함된 마산 준혁신도시를 유치하다가 무산되자, 그 보상책으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66만5000㎡에 법조타운과 행정타운 주거타운 등을 조성, 도시기능을 배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행정서비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마산시,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됐으며 도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시는 계획수립·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업무를, 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시는 금명간 법무부로부터 법조타운 입지가 이곳으로 확정되면 부지보상과 그린벨트 해제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10월께 착공하여 2012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 법조타운 입지로 추천한 ‘회성동 중앙농원’과 ‘두척동 두척마을’ 일원에 대해 입지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창원지방법원)가 “두 청사의 일직선상 남향 배치와 충분한 일조권 등의 만족조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새로운 입지를 추천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지난 25일 시에 보내오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법무부가 요구해 온 ‘제3의 장소’는 그동안의 정황으로 미뤄 양덕동 옛 한일합섬터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철곤 시장은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법조타운이 반드시 복합행정타운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시의회에서 거듭 밝혔지만, ‘키’를 쥔 대법원의 마음이 이미 떠난 상황이어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법조타운은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가결됨으로써,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업무지원시설 등을 2011년 말까지 마산에 설치해야 한다.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법조타운이 들어올 경우 중핵적이고 상징적인 청사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돼 왔다. 지난 28일 열린 마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삼동 의원은 “관공서 건물의 방향이 남향이든 북향이든 무엇이 중요한가. 시가 도시균형발전 논리로 신발 벗고 뛰었다면 벌써 결정됐을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나”고 따졌다. 황 시장은 “법무부에 시가 추천한 두 후보지 중에서 입지를 선정해 주도록 다시 요청했다”면서 “법조타운 외에도 경찰서 등 공공청사와 근린생활시설, 주택, 학교 등 주거용도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조타운이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여타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겠는가”라며 회의감을 표출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복합타운 입주 의사를 밝힌 기관은 마산동부경찰서와 경찰부대 2곳이고, 마산선거관리위원회와 마산보훈회관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예술특목고 마산 신설이 확정될 경우, 이곳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타운이 끝내 입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자족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업 추동력마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