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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즈업 풍자 스크랩 지적법
남경 추천 0 조회 143 08.10.11 21: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적법

1. 총칙
★ 지적법의 의의
? 지적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 한 것으로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
★ 목 적
① 직접적목적 → 국가적측면(지적국정/사실적심사/적극적등록주의) 개인적측면(소유권보호→지적형식/지적공개주의)
② 간접적목적 → 정보를조사측량/지적공부에등록관리/등록된정보의 제공에 관한사항 ③ 궁극적목적 → 효율적 토지관리와 소유권보호
?(암)기본이념 → 형이 공개를 하니 국가가 심사하여 등록한다

★지적법이 토지에 기여하는 기능
①표시의 등록기능 ②효율적인 관리기능 ③경개의 복원기능 ④지적공부의 이동정리기능

★ 지적법의 특성
① 절차법(토지의등록/지적측량/지적정리절차)
②공법으로서의 성질상 강행성
③ 양면성(기술적인측면/관리적인측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
토지조사령(1912)→지세령(1914)→임야조사령(1918)→조선지세령(1943)→조선임야대장규칙(1943)
?(암) 토지를 임씨가 조선에게 임대하였다

★지적제도의기능
①토지등기의기초 ②평가의기준 ③과세의기준 ④거래의기준 ⑤이용계획의기초
⑥주소표기의기준 ⑦정보의제공 ⑧측량의기초

★지적사무의특성
①전통성과영속성 ②내재적인사무 ③준사법적이고 기속적인사무 ④기술성과전문성(지적측량) ⑤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사무

★지적제도의특성
①안정성 ②간편성 ③정확성과신속성 ④저렴성 ⑤적합성 ⑥등록의안전성

★지적제도의발생설
①과세설(세금부과목적)②치수설 ③지배설 ④침략설

★지적제도의 발전과정
①세지적(과세지적) ②법지적(소유지적)?우리나라시행 ③다목적지적(종합/경제/유사지적)?선진국시행

★다목적지적제도의 구성요소
①3대요소? 축척기본망/기본도/지적충첩도
②5대요소?축척기본망/기본도/지적충첩도/필지식별번호/토지자료화일
?(암)화일를 축척하여 중첩적으로 식별하는게 기본이다

★표시방법의 분류
①도해지적?필지의 경계를 도면위에 표시→비용저렴 ex 임야도/지적도
②수치지적?필지의 경계점을 수치로표시 →정밀도높다/비용과다 /1:500원칙

★시설지적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 공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등록방법의 분류
① 2차원지적(평면지적)→우리나라사용
②3차원지적(입체지적)→토목측량

★신청여부의 분류
①소극적지적→신고사항만을 공적장부에 등록
②적극적지적(토렌스시스템)→신청자가 없거나 미신청시 직권조사등록

★우리나라의지적제도
①법지적 ②도해지적 ③수치지적 ④2차원지적 ⑤적극적지적
?(암) 법수도이적이다

★지적의3요소및5요소
① 3요소?토지→전국토대상(필지별)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등
공부→토지의 이동이 있을때 반드시 지적공부에등록
②5요소?토지/등록/공부/측량/경계

★지적의3대 구성요소
①소유자?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과 기타권리관계를 갖는자
②권리?토지의 취득과권리에 관련된 법적관계
③필지?토지의 등록단위

★지적법의3대이념
①지적국정주의⇔ 인성주의(민정주의)
②지적형식주의(등록주의)⇔실질주의(사실주의)?행소제기 할수없다
③지적공개주의?경계복원(도면의 표시를 지상에 복원하는것)
★지적법의5대이념
3대이념+①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1950년도입
②실질적심사주의(사실심사주의)⇔형식주의
? 주의?신청주의는 5대이념이 아니다(원칙에는 있다)

★지적공부(8종류)
①토지대장 ②임야대장 ③공유지연명부 ④대지권등록부(대장)⑤지적도 ⑥임야도
⑦경계점좌표등록부 ⑧지적화일
?주의? 국가가 공개의무있다(x)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국가가 관리위임
? 주의?구가 있는 시는 소관청이 아니다

★토지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법정,리,동
★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지적공부에 등록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에 등록된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점

★토지의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신규등록) 변경또는말소하는것(
(해면성 말소지)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옮겨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으로 변
경하는 것 ?ex 1:6000→1:500
? 주의? 임야도x 소에서대로 변경하는 것

★지적측량기준점
① 지적삼각점(하천/제방/산정상) ②지적삼각보조점(표시)
③지적도근점및지저위성기준점

★지적측량수행자?행자부에 등록한 지적측량업자 ,대한지적공사
★신규등록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되어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에 등록한선
★양전 ?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말까지 시행된 과세를 위한 지적측량
★양안 ? 조선시대 토지대장으로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됨


2.토지등록

★토지등록의원칙
①등록
②신청 ? 토소의 신청을 전재로하되 미신청시 직권조사측량하여처리
③특정화(지번) ④국정및직권주의 ⑤공시의원칙(공개주의)
⑥공신의원칙?불인정

★토지등록의효력(행정의효력)
①구속력(기속력) ②공정력 ③확정력(불가쟁력?효력을다툴 수 없다 ,불가변력?
임의로 취소,변경,철회할수없는것)④강제력(강제집행력)

★토지등록의 발생효력
①창설력 ②대항력 ③공시력 ④형성력
?(참고)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생기고 지;적공부 등록에는 표시사항의 확정력이
생긴다

★필지의성립요건(필지확정의원칙)
①소유자동일 ②지목이동일 ③지반이연속 ④지번부여지역이동일 ⑤축척이동일
⑥등기여부동일
?(참고)?주지목추종의원칙→ 지목설정의원칙→ 필지확정의원칙
?(암기)? 소의목에등을달면연지가축척된다

★양입지의제한
①종된지목이(과수원,목장,농지)대인경우 ②주토면의10%초과
③종토면330평방미터초과
?(참고)?지번을 설정할 때 말소된지번을 다시사용하는 경우는 ?축척변경

★지번의기능
①특정화 ②개별화 ③위치의추측 ④행정주소의표기 ⑤토지이용의편리성
⑥연결매체기능 ⑦부동산활동및사회활동의유익
★지번?토지에 붙이는 번호? 특정성/고정성/개별성/평행법
?(참고)? 지번? 지적법 번지? 행정법

★지번의구성 ?①본번 ②부번 ③단식지번 ④복시지번
★지번의표기 ?①한글(산:임야대장) ②부호(ㅡ) ③아라비아숫자 ex산10
?(참고)?토지대장에 없는 임야만해당한다

★지번부여방식(진행방식)
①사행식(농촌지역에서많이사용) ②기우식(교호법:홀수,짝수)③절충식
★지번지역의 세분방법에 따른분류
①지역단위법 ②도엽단위법(우리나라) ③단지단위법(불록식)
★기번위치에의한분류
①북동기본법 ②북서기본법(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
★토지이동의 경우 지번부여방법
①필지가 동서로 배열? 서쪽에서동쪽으로
②필지가남북으로배열?북쪽에서남쪽으로

★신규등록및등록전환의 경우
원칙?인접토지부본에 ㅡ1또는 ㅡ2로 부번을부여
예외?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순차적으로부여
①대상토지가 여러필지인경우
②대상토지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된 경우

★지목변경사유
①행정구역의 통폐합 ②행정구역의 분할 ③분할 합병으로 혼잡 ④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변사유
①행정구역의 변경 ②도개,농개등으로 종전지번이 패쇄말소 ③축척변경④합병
⑤지번변경또는경정⑥바다로된토지의지번말소⑦등록전환말소⑧조사당시결번
?(참고)?분할 ,지적공부복구?결번사유 아니다
?(참고)?결번대장등본은 없다 보충하지 않고 영구보존

★지목(용도주의)?사용목적에 따라28개지목(지목법정주의)으로분류
★지목설정주의
①일필일목 ②주지목추종 ③등록선후및용도경중 ④사용목적추종
⑤영속성(일시변경불변)
?(암기) 주지가 일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속으로 사용한다
?(참고) 지목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단식지목과복식지목으로 나누고 있어도 1필
1목의 원칙에 따라 1필의 지목에 붙는 지목은하나로 결정 되어야한다
(현행지적법? 용도지목 단식지목 채택)
?(참고)지목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은 모두 잡종지로 본다.
?철도 용지 : 시설철도의 부지도 포함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임야
?간석지는 임야에서 삭제 되었다.
?종교용지 : 타인 건물을 임대한 것은 제외
?지목 변경 신청 : 시,군,구, 행송대상X(재량권 이므로)
?신설된 지목 : 02년 개정으로 : 묘지, 양어장,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
양계장, 돈사,콩나물 재배사
★지목 표기 : 대장에 표기(정식명칭), 도면에 표기(머리글자)
차문자 표기 :
공장 용지 -> 장, 유원지 -> 원, 하천 -> 천, 주차장 -> 차
“주의할 사항”
- 습지, 황무지 -> 임야(잡종지X)
- 대가 아닌 경우 : 학교 교사, 공장 건물(공장 용지), 실내체육관(체육용지)
- 실내 수용장 -> 대. (체육용지X)
사설 강습소, 연구소(학교용지X), 어린이 대공원(유원지)

★임야 대장에 등록 하는 지목(산과 연계하여)
- 도로, 철도 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묘지, 목장 용지, 유지, 임야, 구거
단, 소관청 필요 인정지 : 유원지, 사절지, 종교용지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 (1)국정 (2)직선 (3)불가분 (4)축척종대 (5)부동성 (6)행정구역의 설정기준

? 경계->도면상 경계, 좌표->보증경계

★지방경계설정 기준: (1)고무->중앙 (2)고유->하 (3)만수위선
(4)절소유->상단 (5)공유수->바깥쪽어깨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 할 수 있는 경우 < 분할 측량 >
(1) 사업자가 사섭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2) 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장이 토지 취득
(3) 지형 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계획선에 따라
(4)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5)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 하기 위하여
? 분할시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할 수 없다.
★좌표: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은 토지의 경계 걸정과 지표사으이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면적 : (1)토지의 수평 면적 (2)토대, 임대에 등록된 면적은 도면상에서 축정된 것
(3)경계점 좌표 등록부 실시지역은 좌표
★면적 측정 대상 : (1)복구(토지대장, 지적도) (2)신규등록 (3)등록 전환
(4)분할 (5)면적 또는 경계정정 (6)축척 변경(면적 새로 결정)
(7)면적측정 수반 (8)토지 이동으로 새로이 결정(확정 축량)
★면적의 측정대상X : 토지합병, 도면 재작성, 지목 변경, 위치 정정, 경계 복원 측량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경계 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을 제외하고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면적의 결정 : 소관청이 측정 결정한다.
단, 합형시 별도 측정하지 않고 합병전 필지 면적 합산하여 정한다.
★면적의 표시(도면의 축척별 면적 등록단위)
(1)최소단위면적(공부 등록시의 최소 단위로, 이 이하로는 등록 불가)
1:500, 1:600(수치 지적부 시행지역) -> 0.1m2까지
0.1m2미만 단수가 있을때
-> 0.05m2 미만 -> 버린다.
초과 -> 올린다.
일때 -> 앞자리수가 0/짝수 -> 버린다.
앞자리수가 홀수 -> 올린다.
(2)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m2까지
1m2미만의 단수가 있을때
0.5m2 미만 -> 버린다.
초과 -> 1m2올린다.
일때 -> 앞자리수가 0/짝수 -> 버린다.
앞자리수가 홀수 -> 올린다.
?오사오입 원칙 ->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
면적 계산에도 적용됨






3.지적 공부
★지적 공부 종류: 가시적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
대지권등록부, 등록부(대장과 도면의 중간형태), 공유지연명부
초가시적 ~ 지적화보(전산정보 매체에 기록, 저장, 관리)
★지적공부 일체성 :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함께 작성
★지적공부 등록시 발생 효력(추정력은 X)
창설적 효력(신규등록), 대항적 효력(지번부여), 형성적(분할,합병)
공중적, 공시력(토지의 현황), 보고적(토지 이동정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
★지적공부 편성방법 : 물적(개개의 토지별) 인적(개개의 토지 소유자별)
연대적(당사자의 신청순서),물적인적(물적기준 인적가에)
★토지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소재, 지번(모든 지적공부에 기재)/면적(토지, 임야대장)/고유번호(19자리)
지목(정식명칭), 토지이동사유(신규등록, 분할등),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번호
?고유번호 19자리
행정구역표시(10자리)
대장별번호(1자리)
지번표시(8자리)
11 110 119 00
도 시/군 읍/면 지/동
1
0777
0007
지번의본번
부번


토지대장(1)
임야대장(2)
경계점좌표등록부(3)
폐쇄토지대장(4)
폐쇄임야대장(9)

?토지,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된다.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공유지분),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공유지 연명부장번호, (면적, 지목, 축척, 도면번호X)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
소재, 지번, 대지권비율, 고유번호, 전유부분건물표시, 건물명칭,
소유권 지분,(면적,지목, 축척, 도면번호X)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도면의 제병 및 축척
?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X

★ 도곽선 : 지적도(가40, 세30), 임야도(실무에서 가50, 세40)
? 도면에 등록하는 토지 범위를 한정
★지적도의 법적 축척 : 500(정밀도 높다), 600, 1000, 1200(많이 사용),
2400, 3000, 6000(임야도 많이 사용)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소유자, 지목, 면적 X)
특징 : 대장과 도면 중간. (장)정밀성 높다, (단)비용과다, 난해성
★작성 대상 지역 : 지적 확정 측량(도시개발사업),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개발 지역)
★비치장부 : 토지, 임야 대장과 같이 비치한다.
★지적화일 : 지역전산본부에 영구 보존(시,도 또는 소관청)
매분기말 기준 복제, 안전한 장소에 보관
★지적화일 반출 및 복제금지
원칙 -> 금지,
예외 -> (1)천재지변, (2)행자부장관 사전 승인, (3)복제본 타장소 보관
(4)화일 형태로 복제X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1)전국 -> 행자부장관 승인
(2)시,도 -> 시,도지사승인
(3)시,군,구 -> 소관청 승인
? 전국은 -> 인지, 지자체 -> 증지, 납부
★일람도 등록사항 : 지번부여지역의 명칭 및 경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도면번호, 하천,유지등 주요 지물의 표시
<지번등록X>
★일람표 축척 : 원칙 -> 1:10, 도면시장 이하 작성 X
보관 :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표시 : 도로, 취락지, 건물 -> 검은색, 철도용지->붉은색
하천,유지, 수도용지 -> 감색

★지적공부 반출 허용
(1)천재지변, (2)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3)시,도지사 승인
?천재지변(시,도지사 승X)
★지적공부 복구 : 토지소유자->부동산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
★지적공부 복구 자료(토지표시사항 복구)
(1)지적공부등본 (2)측량결과도 (3)이동정리결의서
(4)등기사실 증명 서류 (5)소관청이 작성 발생한 증명서류
(6)복제된 지적공부 (7)법원의 확정 판결서
? 지적공부 부본 -> 전산화로 폐지(읍,면에 비치된 토지,임야,지적 임야도)
★지적공부 복구 절차
복구자료 조사 -> 자료조사서 및 자료도 작성(복구 측량 실시)
-> 15일 이상 계시(사전계시) -> 이의 신청 -> 지적공부 복구
-> 효력 발생(즉시 발생)
★도면재작성(지적공부 재작성) 사유
(1)빈번한 토지이동(식별곤란) (2)장기간사용 (3)도곽선 신측량 0.5mm이상
(4)행정구역 변경(1장에 2이상 리동 등록)
(5)도시개발 사업시행 지역에 편입
★지적공부 말소 사유 :
(1)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2)등록 전환에 의한 말소






4.토지 이동
★토지이동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예)토지의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
? 토지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은 아니다.
★토지이동 효력 발생시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등록주의)
★지적측량을 요하는 경우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면적, 경계, 경정등)
★사실조사를 요하는 경우 : 합병, 지목 변경(측량은 없다)
★기타의 토지이동 :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행정 구역 변경
★신규등록 : 토지이동 사유 X, 등록사유 O
대상 : 미등록 공공토지(도로, 구거, 하천), 공유수면 매립지, 미등록 섬
?토지소유자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10만원 과태료
★지적측량 수반하는 토지이동 신청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축척 변경(측량성과도 첨부X)
정정 측량성과도 첨부
★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옮기는 것
대상 :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검사로 지목 변경이 되는 토지
형질 변경 되었으나 지목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도시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
? 토지소유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10만원 이하 과태로
★토지분할대상 : (1)소유권이전, 매매등은 필요한 경우 - 임의적
(2)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 임의적
(3)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의무적
?토지소유자 -> 의무적 분할의 경우 6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이동일, 지목이동일, 소유자동일
지반이연속, 등기여부 동일, 축척이동일, 1필지요건 갖출 것
<암> 소를 목축하는데 등반이 번거롭다.
★의무적 합병신청 대상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공지,학지,철지,수지,공원,체지
?토지소유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과태료X
직권 합병(종지, 유원지X)
?신규등록, 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토지합병을 할 때의 경계 또는 좌표 결정 방법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된 부분을 말소하여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 결정한다.
★지목변경 대상
(1)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지목 변경과 동일)
(3)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나 여기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신청, 미신청시 10만이하 과태료
?지적측량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계의 정정, 1필지일부 해면성 말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완료 신고

★축척변경의 절차적 요건
(1)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
(2)위원회의 심의 의결
(3)시,도지사의 승인
(4)시,군,구 및 지,동 게시판에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
★축변위의결 및 시,도지사 승인 생략
(1)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2)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지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 -> 축척 변경
★청산금의산출 및 청산 :
(1)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
(2)청산하지 않아도 합의 후 서면 제출의 경우
(3)지번별 m2당 금액 (=평정단가 ->시행공고일 기준)
-> 미리조사하여 축변위에 제출
★청산금 공고 및 납부 고지 :
(1)시,군구 및 축변위 지역 안 리,동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2)토소에 20일 이내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 하여야 한다.
(3)고지 받은날부터 3월 이내 소관청에 납부
(4)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이내 지급
(5)행불시 공탁
★토지이동신청대위 :
(1)사업시행자 (2)국가 및 지자체 (3)관리인 (4)채권자
★토지이동신청자 :
(1)등기된 토지 -> 등기부 소유자
(2)미등기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3)등록되지 않은 신규 등록 대상 토지
(가)법에의한 소유자의 인정절차를 이행한 자
(나)판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자
?지적공부의 등록은 사실관계와 일치 시키는 행정행위 이므로 사실 관계의 변동, 즉 토지 이동의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지적정지를 할 수 없다.
?도시개발 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의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외) 공사 준공 ~ 축척 변경 확정 공시 효력 발생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순서 :
계획 수립 -> 이동 현황 조사 -> 지적공부 정지 -> 이동조서 작성










5.지적정리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
소유자 정지 결의서에 등기 필증, 등기부 등록, 그밖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요
★토지 소유자 정리 :
(1)등기필 통지서 (2)등기필증 (3)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의해 정리
(4)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직권에 의한 등록 사항 정정
(1)토지 이동 결의서의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2)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토지 합필등기 신청의 각하 통지가 있는 경우
(5)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법에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는 경우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이다.
★등기촉탁의 사유 :
(1)지번을 변경한 때 (2)축척 변경을 한 때
(3)토지의 이동 정지(소유자 신청 또는 소관청 직권)
(4)바다로 된 토지 말소
(5)오류발견 (6)행정구역 개편
?신규 등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6.지적측량
★지적측량의 특징 : (1)기속측량 (2)평면측량 (3)사법측량
(4)측량 성과의 영구정 (5)토지 표시의 공시측량
★일반 측량 : 지상, 지하 구조물, 지표끼리 측량
공작물과 지형을 파악하여 공사의 시공과 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공학적 측량이라고도 하며 입체적 측량 자유
재량척 측량으로 측량법에 의한다.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 : 합병, 도면의 재작성, 지목변경
★검사측량 받지 않는 경우 :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측량 처리 과정 :
지적 측량 의뢰 접수 -> 계획 수립 및 준비 -> 현지 측량 -> 측량 성과 작성
-> 측량 성과 검사 -> 측량 성과도 교부
★지적 측량 방법 :
촉판 측량, 경위(주로사용),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항공사진), 위성
★지적 측량 구분 :
(1)기초측량 ~ 지적 위성 기준 측량, 지적 사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도근 측량
(2)세부측량 ~ 신규 측량, 이동 측량, 확정 측량
★현황 측량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 검사를 신청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으로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등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면에
표시해주는 측량
★경계복원 측량 : 경계점은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지적측량 3대 원점 :
동부원점 ~ 북위38선, 동경 129선 교차점
중부원점 ~ 북위38선, 동경 129선 교차점
서부원점 ~ 북위38선, 동경 125선 교차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
청구권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청구방법 ~ 서면(적부심사청구서)으로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위원회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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