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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2017. 9.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사항 중 교육현장에서 자주 문의하거나,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복무 관련 이해를 높이고자 규정한 것임
□적용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별정직·특정직(교육전문직원)》
※ 각급학교 교원은 적용 제외
□문의사항
본 지침의 내용이나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자, 유·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복무담당자, 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경우 도교육청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직·별정직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고·특·직속기관 : 도교육청 총무과·운영지원과
▶ 교육전문직원 :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내용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부여
-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휴식 부여
-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매주 수·금요일 초과근무 자제, 연가사용 권장, 공식행사 자제
연가 활성화
○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 미기재’ 의무화
- 나이스(NEIS) 시스템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 미기재’
※종별이 ‘연가’인 경우에만 사유 미기재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특별휴가 제도 활용
-장기재직휴가-
○ 나이스(NEIS) 기능개선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 보고 생략
- 단, 장기재직휴가 사용 후 나이스(NEIS) 미등록 확인시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 유·초·중 :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고·특·직속기관 : 도교육청 인사담당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신청방법 개선
- (기존) 신청서 작성 + 나이스(NEIS) 신청
- (변경) 나이스(NEIS) 신청
○ 급식실 조리사(지방공무원)의 경우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 적용시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 재량근무형(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삭제
- 우리교육청 소관 업무에 적용 가능한 분야가 없는 ‘재량근무형(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삭제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
○ 기관장 복무 보고 절차 개선
- (기존) 기관장 휴가시 도교육청으로 공문 보고
- (변경) 기관장 휴가시 나이스(NEIS) 공람 지정
○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 적용대상에서 각급학교 학교장 제외
- 각급학교 학교장의 경우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을 따르므로, 본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
목 차
Ⅰ.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개요 1
Ⅱ.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3
Ⅲ. 연가 활성화 5
Ⅳ. 특별휴가 제도 활용 11
Ⅴ. 학습휴가 23
Ⅵ. 유연근무제 활용 28
Ⅶ.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 32
※≪별첨≫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Ⅰ.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개요
1.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조례)
※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되,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29조 준용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해석시 준용하라는 의미임
2. 지침 배경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 분위기 조성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
❍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휴가(부모휴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신설 및 변화된 복무제도로 인해 일선 기관(학교 포함)의 혼란이 있어 개별적으로 안내된 지침 등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의 올바른 사용 도모
❍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의 변화 및 나이스(NEIS) 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한 지침 현행화를 통해 일선 기관(부서·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
※ 예시) 기관장 복무관리지침(2005.08.) 개정을 통한 보고 절차 개선 등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통합 지침 시행을 통한 일선 기관 혼란 방지
Ⅱ.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1. 개 요
❍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관련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3. 추진방안
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이행 철저
❍ 임신·육아기 직원들에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이용가능 대상자임을 안내
-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또는 ‘병원 진료’등을 위해 부여
-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99호, 2017.4.25.) 제7조의3 제7항에 따라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5조 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시 개정(여성공무원→공무원) 할 예정이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여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함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 예시)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가능(○)
30분 늦게 출근하여 30분 일찍 퇴근 불가능(×)
❍ 부서장은 해당직원에 대한 업무조정 및 과다한 업무지시 자제
나.‘가족사랑의 날’이행 철저
❍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매주 “수·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함
- (초과근무 자제)가족사랑의 날에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가족과 함께 저녁 보내기를 권장
- (연가사용 권장)가족사랑의 날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 추진
- (공식행사 자제)가족사랑의 날에는 각 기관(학교 제외)의 공식적인 행사(예> 체육대회, 회식 등)를 자제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수 있는 여건 조성
Q&A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가 불가능한가요?
A. ‘가족사랑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야 합니다. 기관장은 가족사랑의 날(수·금요일)에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무 승인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장이 정당하게 초과근무 승인을 하였다면 초과근무는 가능하며, 초과근무수당도 정상 지급 가능합니다.
Ⅲ. 연가 활성화
1. 배경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공무원 휴가활용 촉진을 통한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도모
2.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0조
3.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를 활용한 연가 적극 사용
❍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부서·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연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으로 인식을 전환 할 필요
4. 추진방안
□ 기관·부서별 연가계획 수립 및 시행
❍ 각 기관(부서·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원(지방공무원)의 연도별·분기별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
- 수립된 연가계획(연간·분기별계획)은 기관(부서·학교)별 내부결재 후 자체 보관
❍ 각 기관(부서·학교)장은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연가활성화 대책을 마련
□ 연가 신청시‘연가 사유 미기재’의무화
❍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 신청시‘연가 사유 미기재’ 의무화
- 나이스(NEIS) 시스템 근무상황신청‘사유 또는 용무’란 미입력 후 연가 승인 신청
※ 향후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종별이 ‘연가’인 경우에만 사유란을 미기재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6. 연가관련 유의사항
□‘재직기간’이란?
❍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합산함
- 단,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하되, 다음 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
* ①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원연금법」제23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 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재직기간’계산은?
❍ (연가일수)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 까지의‘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함
❍ (연가보상비)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함
- 다만, 연도 중 퇴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 계산함
□‘연가일수’공제는?
❍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연가일수’가산은?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①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②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2일)을 가산함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Q & A
Q&A 1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방법은?
A.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군인, 현역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규정의 연·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연·월·일로 계산합니다.
<(행정자치부)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2006.5.>
Q&A 2
2013. 1. 14.자로 임용된 공무원은 2015. 12. 31. 기준으로 연가 일수가 며칠인가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일수 산정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년·월·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1. 14.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15. 12. 31.자 기준 재직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고 연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교육부)201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 ’15.10.>
Q&A 3
2017. 1. 1. 신규발령공무원 甲의 2017. 12. 31.기준 연가사용가능일수는?
A. 연가일수는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甲의 경우 2017. 12. 31. 직전일인 2017. 12. 30.까지의 재직기간인 12월 30일에 해당하는 ‘6월이상 1년미만’자에 해당하며 연가일수는 ‘6일’입니다.
Q&A 4
2017. 1. 1. 신규발령공무원 乙의 2017. 12. 31.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A.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乙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자에 해당하는 ‘9일’에서 2017년도중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 합니다.
※ 2017. 1. 2. 신규발령공무원의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1년 미만에 해당하여 6일임
※ 유의사항
- 2017. 1. 1. 신규발령자의 경우 2017. 12. 31.까지 연가는‘6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잔여‘3일’은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아야 함(※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 NEIS 복무‘가용연가일수’는 12월31일까지 근무시를 가정하여 산정됨에 따라 실제 연가 사용가능일수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Q&A 5
재직기간 12년 6월이며, 2016. 4. 17.자로 의원면직 신청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는
A. 퇴직 또는 휴직 전 연가 사용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본인의 연가일수는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재직기간 12년 6월에 해당하는 ‘21일’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단, 연가보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보상 실시
<(교육부)201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 , ’15.10.>일부 가공
Q&A 6
1년간의 육아휴직 후 2016. 7. 1. 복직한 공무원 丙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 5년 5월)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는?
A.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산정하므로, 재직기간 5년 5월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20일입니다.
다만, 공무원 丙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가일수 공제자에 해당하므로 20일 중 10일을 공제한 ‘10일’이 최종 연가일수입니다.
* 연가 공제일수 = = 6월 / 12월 × 20일 = 10일
Q&A 7
육아휴직후 2016. 6. 1. 복직한 공무원 丁이 2016년 병가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2017년 연가 1일이 가산 되는지?
A.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므로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수령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2006.5.>
Ⅳ. 특별휴가 제도 활용
1. 부모휴가
□ 개요
❍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 부여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9항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5조 제9항
□ 신청절차
❍ 나이스(NEIS)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입력 후 사용
- 사유 또는 용무 기재 방법
부모휴가(몇째자녀, 이름, 생년월일, 기존 몇일사용, 금번 몇일사용)
⇓
예시) “부모휴가(첫째자녀, 홍길동, 20120102, 기존 0일 사용, 금번 3일 사용)”
Q & A
Q&A 1
부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만4세 이하 자녀의 판단 기준은?
A. 부모휴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Q&A 2
2017년도 중 출생(예> 2017. 9. 1.)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휴가는 2017년도 중 만4세 이하 자녀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는 특별휴가입니다. 2017년도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1월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만4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한 부모휴가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A 3
부모휴가는 연 5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데 분할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모휴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년도 중 5일 내에서 분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A 4
2017년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나요?
A. 부모휴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1월1일을 정한 이유는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점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월 1일 생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2012. 1. 2.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연 5일의 부모휴가 발생
※2018년의 경우는 2013. 1. 2.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연 5일의 부모휴가 발생
Q&A 5
2017년의 경우 2012년 7월 1일생은 2017년 6월 30일까지는 만4세에 해당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는 만5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12년 7월 1일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2012년 6월말 이전에 부모휴가 5일을 다 사용해야 하나요?
A. 부모휴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1일생 자녀를 둔 경우 2017년 1월 1일 기준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7년도말까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6
부모휴가를 받으려면 자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자녀 나이 확인은
나이스(NEIS) 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에 자녀가 입력되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에 자녀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기관(부서 또는 학교)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나이스(NEIS) 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에 누락된 가족사항을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7
부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모휴가는 년도 중 5일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A 8
자녀가 두명인 경우 부모휴가 사용은?
A. 부모휴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4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하여 자녀당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녀가 두명인 경우 각각 5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9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모휴가 사용은?
A. 부모휴가는 자녀당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공무원이란, 부부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경우입니다. 타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과 부부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男)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女)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자녀당 부부합산 5일>
(男)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女)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자녀당 5일>
Q&A 10
부모휴가 신청 절차는?
A. 부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사기록 가족사항에 자녀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나이스(NEIS) 복무 》개인근무상황신청 》근무상황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에 “부모휴가(몇째자녀, 이름, 생년월일, 기존 몇일사용, 금번 몇일사용)”을 입력후 기관(부서·학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부모휴가(첫째자녀, 홍길동, 20120102, 기존 0일 사용, 금번 3일 사용)
2. 자녀돌봄휴가
□ 개요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교사와의 상담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연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999호, 2017.4.2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⑦ 생략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8항
□ 신청절차
❍ 나이스(NEIS)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자녀돌봄휴가) ⇒‘사유 또는 용무’입력 후 사용
※ 나이스(NEIS) 기능 개선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메뉴가 별도 생성됨에 따라 향후 ‘자녀돌봄휴가’로 상신. 기존 ‘특별휴가’로 상신한 경우 취소 불필요
- 사유 또는 용무 기재 방법
자녀돌봄휴가(몇째자녀, 공식적인행사 참석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4시간)
⇓
예시) “자녀돌봄휴가(첫째자녀, 공식적인행사 참석, 4시간)” / “자녀돌봄휴가(둘째자녀, 교사 상담, 4시간)”
Q & A
Q&A 1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따라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무원당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당 3일, 만약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2
‘자녀돌봄휴가’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개인적이 아닌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Q&A 3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녀돌봄을 이유로 개교기념일, 재량휴무일, 방학, 녹색어머니회, 각 반 학부모 시험감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A 4
‘자녀돌봄휴가’사용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사와의 상담 등으로 사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휴가 사용 후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A 5
교사와의 상담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각 기관(학교)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증빙서류의 종류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기관(학교) 복무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사와의 상담 확인서 또는 기타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A 6
나이스(NEIS) 승인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데, 증빙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직까지 나이스(NEIS) 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각 기관(부서 또는 학교)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면 됩니다.
Q&A 7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 5. 30.일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4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7년도 중 1일 + 4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8
‘자녀돌봄휴가’와‘부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돌봄휴가’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휴가’는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질병치료 등 자녀의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휴가는 도입 목적과 용도, 대상이 다름에 따라 각 휴가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9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만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상충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A 10
‘자녀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A. ‘자녀돌봄휴가’는 2017. 4. 25.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시행된 2017. 4. 25.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 장기재직휴가
□ 개요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 10일, 30년 이상 : 10일
-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 규정을 따름
【 1회 또는 2회 구분 사용의 의미 】
《 1회 구분 》
⇒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1회 구분
Ⅰ============================Ⅰ========================Ⅰ
<1회차 사용> <2회차 사용>
《 2회 구분 》
⇒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1회 구분 2회 구분
Ⅰ===============Ⅰ==================Ⅰ=================Ⅰ
<1회차 사용> <2회차 사용> <3회차 사용>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5조 제10항
□ 신청절차
❍ 나이스(NEIS)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장기재직휴가) ⇒‘사유 또는 용무’입력 후 사용
- 사유 또는 용무 기재 방법
장기재직휴가(몇년이상, 기간, 사용일, 잔여일)
⇓
예시) “장기재직휴가(10년이상 20년미만, 2017.10.16.~20. 5일, 잔여 5일)
□ 장기재직휴가 관련 사용현황 보고 절차
❍ 장기재직휴가 사용시 기존 유·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고·특·직속기관의 경우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사용현황을 보고하였으나, 2017년 9월 1일이후 나이스(NEIS) 기능개선에 따라 사용자가 나이스(NEIS) 상신시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자동 등록*됨
* 나이스(NEIS) 자동 등록 예시> 장기재직휴가_15년11월18일_2017.09.14.∼2017.09.20.(5일)
❍ 나이스(NEIS) 기능개선과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 보고로 인한 일선 기관(학교 포함)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본 지침 시행 이후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 보고는 불필요
《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 보고 절차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유·초·중 ⇒ 교육지원청 경영지원담당
·고·특 / 직속기관 / 도교육청 각과
⇒ 도교육청 인사담당
“보고 불필요”
❍ 다만,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복무 관련 위반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용자 및 관리자는 장기재직휴가 신청·승인시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한 후 사용·승인하시기 바람
Q & A
Q&A 1
장기재직휴가의‘재직기간’산정 방법은?
A. 장기재직휴가에서 사용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하되, 다음 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
* ①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Q&A 2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는?
A.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Q&A 3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10일을 전부 사용해야 하나요?
A. 장기재직휴가는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회에 10일 사용 (○), 2회에 10일 사용 : 1회 4일, 2회 6일(○)
3회에 10일 사용 : 1회 3일, 2회 3일, 3회 4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잔여일이 7일이나, 3회를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사용 불가
다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 회수로 계산하나, 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17년 11월 2일∼11월 7일 사용 < 1회차 4일> 2017년 5월 1일∼5월 8일 < 1회차 2일 / 2회차 2일>
※ 만약 5월4일이 재량휴업일로 학습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甲이 5월1일, 5월2일, 5월8일을 장기재직휴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5월1∼2일(1회차 2일), 5월 8일(2회차 1일)로 계산됨에 유의
Q&A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A. 조례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20년 이상 10일)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종 조례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하고 남은일수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20년이상에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10일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 20년이상에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조례 개정 이전에 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남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전 20년 이상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16년 5월 17일부로 신규 생성된 30년이상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 10일은 사용가능합니다.
Q&A 5
현재 재직기간이 29년인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5일만 사용하고 30년이상이 되었을 경우, 남은 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재직휴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10일은 30년이상이 됨과 동시에 소멸되며, 30년이상에게 부여되는 10일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6
2017년 11월 15일부로 재직기간이 30년 1일이 되는 공무원 甲이 20년이상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A.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로 재직기간이 30년 1일이 되는 경우 2017년 11월 14일까지 10일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의 휴가를 반드시 보장
Q&A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사유 발생과 동시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17.4.20.)>
Ⅴ. 학습휴가
1. 배경 및 목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17.4.11.) 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따라서,‘학습휴가’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학급휴가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5조제12항
3. 학습휴가 개요
❍ 적용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각급 학교 근무자
❍ 사용일수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연간 4일 이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조례 제5524호, ’17.4.11.시행】
제25조(특별휴가) ⑫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시행일자 : 2017. 4. 11.(화) 이후
❍ 휴가의 종류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
4. 세부 운영지침
□ 운영원칙
❍‘학습휴가’는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행정기관(교육청, 직속기관 등)으로 전출할 경우 연간 미사용 일수 사용 불가
❍‘학습휴가’는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에 사용가능 함
* 단기방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방학(단, 여름·겨울 방학 제외)
⇒ 일부학교의 경우 재량휴업일이 아닌 단기방학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해당교의 경우 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한 단기방학에 ‘학습휴가’ 사용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습휴가’는 연간 4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각급학교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일수는 상이함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단기방학 모두합쳐 3일인 학교의 경우 최대 3일만 사용 가능
❍ 각급 학교장은‘학습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각급학교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이 원할 경우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단, 휴가자에 대한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민원 처리, 교육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 시설관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 학습휴가 사용방법
❍‘학습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상황(NEIS)을 미리 신청하고, 휴가 시작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NEIS 신청 : 나의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 → 학습휴가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계·인수 철저
- 업무 대행자 미지정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Q & A
Q&A 1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에 학교 직원들이 전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단기방학 포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일입니다. 휴업일은 공무원이 당연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학습휴가의 도입 취지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임에 따라 각급 학교장 판단 하에 다른 교직원(교원, 교육공무직원 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 처리, 교육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 시설관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하여야 합니다.
Q&A 2
단기방학에 여름·겨울방학도 포함되는지?
A. 학습휴가가 사용가능한 단기방학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방학을 말하되, 여름·겨울 방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타 방학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 기타 방학 : 2월 학년말 방학, ’17년 5월 단기방학, ’17년 10월 단기방학 등
Q&A 3
단기방학에만 4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학습휴가는 개교기념일, 단기방학을 포함한 재량휴업일을 이용 연간 4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구분 없이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4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에 근무한 지방공무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Q&A 5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A.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일입니다. 따라서, 학습휴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근무일이며, 초과근무는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한 후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A 6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단기방학 포함)에 민원처리 등을 위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다른 날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게 아닌지?
A. 학습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로, 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학습휴가는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 급별, 학교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4일의 휴가가 보장되는게 아님)
무엇보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습휴가의 도입 취지, 민원 처리, 교육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 시설관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학습휴가 운영 방법 등을 고려 할 때 다른 날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A 7
연도 중 행정기관에서 학교로 전보된 경우 연 내 사용가능한 학습휴가는?
A. 학습휴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연 4일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 행정기관에서 학교로 전보된 경우 연 내 4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A 8
학습휴가를 4시간씩 2번 사용하였을 경우 1일에 해당하는지?
A. 학습휴가는 ‘일단위’로 사용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습휴가를 날짜를 달리하여 4시간씩 2번 사용하였을 경우 2일에 해당합니다.
Q&A 9
지방공무원 갑이 A학교에서 학습휴가를 2일 사용하고, 연도 중 B학교로 전보되었을 경우, B학교에서 갑이 사용가능한 학습휴가일수는?
A. 학습휴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연 4일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보 전 학교에서 2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4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갑이 B학교에서 사용가능한 학습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Q&A 10
연간 4일 이내에서 연간의 의미는?
A. 학습휴가는 연간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연간’의 의미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11
조례 공포 전 학습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처리는?
A. 학습휴가를 포함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조례 제5524호)」는 2017. 4. 11.공포·시행되었으며, 시행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례 공포 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Q&A 12
학습휴가 사용 후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A. 학습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에 해당하며,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자료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Ⅵ. 유연근무제 활용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장려‧확산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 유연근무제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월 1회 기관 단위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월 1회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시행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가족사랑의 날과 연계하여 활용 장려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향후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공표
□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5. 주요사항
□ 개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사유)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신청서 작성 후 내부결재
<삭제>
업무부담경감
·나이스(NEIS) 유연근무 신청
※
·나이스(NEIS) 유연근무 신청
※ 별도 신청서(내부결재) 불필요
종전과 같음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시에만 가능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시에만 가능
종전과 같음
·단, 조리사의 경우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급식실 공통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신설>
탄력근무제
(재량근무형)
원격근무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가능
<삭제>
경기도교육청에 적용가능한 업무가 없음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사용
❍ 일반직원 : 개인별 유연근무제 사용 불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같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근무시간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단위학교별로 탄력적 근무를 기 적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유연근무제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이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함(교원의 경우도 동일)
❍ 급식실 조리사(지방공무원) : 급식실 집단별 공동근무시간 적용시 사용 가능
▶교육부로부터 2016년 7월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교사에 한하여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토록 지침이 개정·통보됨
▶급식업무의 경우 학교일반 행정업무와는 다르게 아침 일찍 실시되는 검수와 급식준비 과정 등 급식실내 집단별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점, 영양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인 조리사의 경우 급식운영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유연근무제를 허용함
▶이 경우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 적용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조리사)의 유연근무제 허용에 대하여 “내부결재”후 처리
예시)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이 08:00~16:00일 경우 지방공무원(조리사)의 경우 08:00~16:00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단,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 08:00~16:00임에도 지방공무원(조리사) 개인만 07:30~15:30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
6. 유연근무제 유형(요약)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 참조
유 형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 기본개념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신청시기 : 수시
‣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는 총무과(제1부교육감관할), 운영지원과(제2부교육감 관할) 발령사항으로 해당부서에 신청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실시.
공동근무시간(10:00~16:00)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 승 인 : 각 기관(부서)장
⇒ 단, 기관별 업무특성으로 공동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총무과(제1부교육감관할), 운영지원과(제2부교육감관할)와 사전 협의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출근유형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실시, 공동근무시간(10:00~12:00)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승 인 : 각 기관(부서)장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재량근무형’의 경우 우리교육청 소관 업무에 적합한 분야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 우리교육청 소관 업무에 적합한 분야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별첨】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Ⅶ.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
1. 배경 및 목적
❍ 소속 기관장 휴가 및 비상시 관외출장에 대한 복무 사항을 정하고자 우리교육청에서는 「소속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 8.)」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 동 지침에 따라 각 기관장(학교장)은 평시 휴가 실시 3일전까지 직근 상급 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문서·전화·구두로 복무상황을 사전 신청하고 직근 상급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수기대장에 기록하여 왔음
❍ 또한, 각급학교 학교장의 경우 「소속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 8.)」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에, 기관장(직속기관장, 교육장)과 각급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을 이원화[기관장 복무관리 지침 : 총무과 소관,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 교원정책과 소관]하고 복무 보고 절차를 개선하여 일선 기관(학교 포함)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은 교원정책과에서 기 시행(’17.4.)
2. 관련 근거
❍ 「소속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 8.)」
※ 동 지침 시행후 「소속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 8.)」은 폐지함
3.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각 직속기관장
-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 각급 학교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원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에 따름
❍ 적용범위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비상시 관외 출장
4. 추진원칙
❍ 각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공문서에 의한 사전승인’에서 ‘나이스(NEIS) 공람’으로 절차 간소화
※ 별도 공문 보고 불필요
【나이스(NEIS) 공람자 지정방법】
① 근무상황 신청
- 메뉴 : 나이스(NEIS) ‘나의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② 결재자 지정 및 승인처리
- 메뉴 : 나이스(NEIS) ‘결재자지정’메뉴 → ‘결재자 지정’ → ‘공람자 지정’
“승인요청”버튼을 클릭하면 “기안문상신”화면으로 전환, 결재자 지정지 결재자 다음으로 공람자에 복무담당자(“박광석”, 업무 담당자 변경시 별도 공문 시행 예정)를 검색하여 추가함. 최종 결재 승인시 공람자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 공람자 미지정시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에 기재되지 않음에 유의
- 공람자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박광석(jijepks)”
※ 공람자(업무담당자) 변경시 별도 공문 시행
③ 공람함 확인
- 메뉴 : 나이스(NEIS) ‘기본메뉴’ → ‘승인사항’ → ‘공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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