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하시는 분들..슬슬 연말이 다가오니 올해 첫해이신분들....걱정이 앞서오시나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게 처음 시작할때 가르쳐 드렸건만..
판매할때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판매합니다.
상품가 1만원이면 부가세 1천원 총 1.1만원인거죠..
해외 구매대행은..도소매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명심..명심..서비스업)
주문, 배송대행 하는 서비업...
1) 매출액
그래서 오픈마켓 판매가가 매출이 아니고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 = 오픈마켓 판매가 - 해외상품구매비용-배송비-관부가세
(예를 들면 판매가10만원 - 구매비용5만원 - 배송비 1만원 - 관부가세1만원 =3만원 -->구매대행수수료 3만원이 매출인것입니다.)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구입한 매입비용의 10%(오픈마켓 결제 수수료, 비품구매비용)
이 납부세액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됨
1.1~12.31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
(중간에 사업시작한 경우 1년으로 환산해서 적용)
부가세 신고하더라도 세금납부는 면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매출세액(매출액 * 30% *10%) - 매입세액(매입액*30%%10%) = 납부세액
30% 의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서비스업은 30%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신고하는가?
업종코드는 749609
-> 해외구매대행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코드는 749609였으나
정식으로 사업으로 인정받아 코드도 정식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2020년 변경됨)
해외직구대행업 코드 525105
일반과세자
1.1~6.30 매출 -> 7.1~7.25 신고
7.1~12.31 매출 -> 내년 1.1~1.25 신고
예정신고 : 직전 납부세액 50%를 4월, 10월에 각각 납부
간이과세자
1.1~12.31 매출 -> 내년 1.1~1.25 신고
예정신고 : 직전 납부세액 50%를 7월에 납부
오픈마켓 판매가로 적용합니다. ㅠㅠㅠㅠ...
그러면 부가세 3천원 날걸...1만원 내십니다.. 그래서 소명하지 못하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으십니다.
소명/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달별로 자세한 판매 리스트를 관리하셔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1.1~12.31 소득 -> 내년 5.1~5.31 신고
원천세
인건비 지급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신고, 납부하는것)
신고기간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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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세법에 있어서..구매대행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매대행 예규 등을 보면 수수료.....그것이 매출이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 기반을 만드는 것임.
왜 건 바이 건으로 발생해야 하느냐...
구매하신 내역은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고.. 인정받기가 어렵워서
대행업이라는 대행수수료라는 매출을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증빙없이 통으로 얼마다 하면.. 자칫 소매업으로 되어..소명할때 불리해짐
미리 잘나가는 제품은 해외에 몇십개 단위로 사놓고...하나하나씩 발송하는 경우는??
구매대행업의 요건중 하나가 재고가 없어야 하는데 단지 한국에 재고가 없다고 해서..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주문을 받아서 그 이후 활동하는 이윤이 마진으로 보는 것이 맞는거여서 조심해야 함.
최근엔 세무사에서 많은 소명을 요구함..
스토어팜에서 1억이여도 -> 이건 세무사가 볼때 당연히 일반사업자로 볼거고..
해외구매대행은 매출이 아니고 수수료매출이 2천?? 정도니 간이사업자로 분류 될수 있음..
그래서 정확한 증빙을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습관이 엄청 중요하심..
세법적으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어..만약 적발이 되면..
2%정도의 가산세가 나옴....그러니...사업자없이 제품 판매하시면 안좋음..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김..
그러나..신고를 안해도 별 불이익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됨..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구매대행을 추가로 하고 싶으면 기존사업자로 하는게 좋은지..
새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게 좋은지..
-> 구매대행은 특수업종이다보니...수수료 부분만 매출인데...기존 사업자로는 소매매출과 수수료매출을
구분하기 힘듬...
따라서 구매대행을 추가 하실경우 별도 신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것이 좋음
(구분을 잘 하실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로 하면 좋은데...대부분 구분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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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도움이 되셨다니 작성해놓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세금은 이거보면 한방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