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26(월)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부랴부랴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대리인인 삼0회계법인에
전화를 하여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삼0회계법인에서는 자신들은 중간자 입장이라서 맥스타일과 다른 신고사항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관련 법조항 운운하면서)..
오히려 세무서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누구의 세무대리인이냐고 반문하자 똑 같은 대답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울 중부세무서에 전화하여 부가세과 담당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중부세무서 부가세과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맥스타일 소송건에 대하여 피상적이나마 알고 있었으며,
수분양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인 삼0회계법인에서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대행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인터넷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결론은,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회원가입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에 수분양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간단하게 작성후 신고서 하단에 붉은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무실적 신고 부분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보내기를 하면 되더군요.. (간단합니다..)
2010.07.26 부가세 신고 마감일의 경우에는 24시까지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 참고로 2010.07.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알립니다.
<< 부가가치세 기한후 전자신고 서비스 운영 안내 >>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기한후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 '10.7.27(화)~'10.8.25(수) ('10.7.27은 14:00부터 이용 가능)
○ 과세대상기간 : '10.1기 확정신고분
○ 대상 사업자 범위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간이과세자 중 계속사업자 (폐업사업자 제외)
첫댓글 감사해요..그런데 저는 "무실적 신고" 를 해야 된다는 말만 꼭 기억하려고 했지 ..9월달까지 인줄 알고 국세청에 직접가서 상담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까지 해야 되나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통보오고 전화가 온다고는 했어요 얼마전 일인 것 같은 데 ..연락도 빠듯하게 하구...
아 ..아..은행 대출이 9월달가지 봐 준다구 그런 것 같애요.
요즘 이리저리 헷갈려서리...
전세무서에서 왜안날라오는거져?
저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위에 상세히 알려주셔서 인터넷으로 겨우 신고 했어요.
길 지나가다 급한 맘에 피시 방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구여..집에 컴퓨터로(자신의 인증 받는 것 때문에.)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피시방에서 시간 뺏기고 실갱이 했어요.
가는길 포기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니까 되더라구여..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 하세요^^
무실적으로 신고 하시면 세무서 에서 연락 안오나요.. 부가세가 맥스타일에서 신고 되어 잇는데 왜 안하냐고 어떤분은 무실적으로 신고 한거 잘못되엇다고 중부세무서에 찾아아서 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적을 정산하면서 생긴 부분에 대해 신고 된거면서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4월말에 받으신분들 신고 해야 하는거 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