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①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 / 그 밖의 건축물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1m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2m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3m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4m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내화구조 건축물 10m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5m 이상
②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축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이하로 할 것
★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제1류 위험물(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기준면적 1,000㎡ 이하
- 위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
→ 기준면적 2,000㎡ 이하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은 제외)에는 피로침을 설치할 것
③ 간이탱크저장소
★ 탱크의 수 및 용량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④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주유 중 엔진 정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기준
★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1.7m 이하
★ 수원의 수량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 30(30 미만일 때에는 설치 개수) x 2.4㎥ 이상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헤드 설치 개수 x 2.4㎥ 이상
★ 방사압력: 100㎪, 방수량: 50ℓ /min
⑥ 물분부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 방사구역: 150㎡ 이상(표면적이 150㎡ 미만일 때에는 당해 표면적)
★ 수원의 수량 = 표면적 1㎡ 당 20ℓ / min x 30분 이상
★ 방사압력: 350㎪
⑦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기준
★ 대형수동식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하
★ 소형수동식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하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지마시고,
1달간 진행하신 스터디는 최소 1번은 더 보셔서
꼭 자기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