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후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
(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건강
보험적용(7월)
♦병원 4인실
까지 일반병상
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및
CT촬영
의료보험적용
(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이상
처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이하징역.
♦속도위반
(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
(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중앙선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휴대
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업무
방해→(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이하의징역)♦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