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업무 (소방선임X) 를 겸한 경우 응시경력이 될까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경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지하철) 전기안전관리가 주 업무이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도 겸하였습니다. (피난용 비상전원등 점검등)
소방서에 소방선임이나 보조인력으로 정식 선임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 발급 시 직무란에 소방안전 관리라고 기재하면 경력인정이 될까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할지요?
아래는 상세내용 입니다..
<특/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해당하는 지하철 터널 및 역사 안전관리>
-> 80개 역사 및 터널
상시 및 피난용 비상조명
시공/사후안전관리
관리주체인 공기업 소속은 아니고, 용역.하청업체 소속입니다.
(2014.02.11~ 재직 중. / 2014.05 ~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여기 경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인정받아서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선임도 공기업소속직원이 되어있습니다.
공사 및 점검은 항상 해당직원들과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직원들은 문만 열어주고, 실무는 제가 다 합니다..)
경력인정이 되나요?
첫댓글 소방안전협회에 문의해보니,
그냥 소방수첩경력은 인정될 수 있지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은 소방서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선임되지 않은사람도 경력인정 되었던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었나?
1급 대상물 선임 2년이면 시험볼 자격, 5년이면 특급 자격증 소방서 선임 조건 저도 이게 안되어서 강습 2주 받고 시험 응시하여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