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2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우체국 보관 내용증명 종이문서의 생산 및 보관량 축소에 따른 자원 낭비제거, 고객의 재증명(열람) 청구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스캔하여 우체국보관용 내용문서 등본은 전자적으로 증명 처리 후 디지털 보관 하는 방식의시험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
2. 시험적 운영 주요내용
ㅇ(시험운영 대상국) 10개 관서
- (서울청 4국) 서울은평, 서울중랑, 서대문, 서울청량리
- (경인청 5국) 수원, 서인천, 포천, 동두천, 인천남동공단
- (충청청 1국) 세종
ㅇ(시험운영 대상) 내용문이 3매 이내인 창구접수 내용증명
※ 현행 방법과 병행 운영하며, 시험 운영기간 중 우체국보관용 내용문서 출력 보관
ㅇ(시험운영 내용) 발송인 제출 내용문서 스캔, 우체국 보관용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 처리(행안부 시점확인 서비스 연계, 전자적 증명라벨 부착 등), 파일 보관 등
- ① 발송인이 내용증명 문서 2부 제출 → ② 스캔, 발송인 확인·서명, 행안부 시점확인 및 전자적 증명라벨 처리(우체국보관용), 증명 라벨부착(발송인·수취인용) 등 증명처리 → ③ 발송인 교부(1부), 수취인에게 우편발송(1부), 우체국 보관용은 파일 보관
부 칙
1. (시 행 일) 이 공고는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