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본적주소
h.p:
피고 : **** 영문이름: ***
생년월일:
국적:
주소: 모르면 그냥 원고의 주소 기재
혼인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07.08 남양주시 이 아무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2000년 4월 5일부터 법률적인 부부인고, 실제 결혼생활은 2001년부터 6월부터 하였습니다.
2. 왜 혼인무효나 이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글을 쓰세요. 부부생활 거부, 기타 가출 상태, 바람난 증거, 사치, 기타 등등
3.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본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 3호증: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 갑 제 4호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갑 제 5호증 : 가출 신고접수증
1 . 갑 제 6호증 : 혼인신고서 ( 자기가 사는 곳의 법원에 가서 사본복사하면 됌)
1. 갑 제 7호증 : 원고의 진술서( 본인것 진술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 진술서는 는 해준분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첨부서류
1.소장부본 ( 본사본 넉넉하게 5장 복사하고 4장 제출 그냥 몇장 안되니 그냥 출력하여 도장만 찍음)
1. 입증방법
1. 송달료납부서
위 원고 : 0 0 0
2000. 05 . 05
서울 가정법원 귀중( 피고가 처음부터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거나 또는 입국하여 출국한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제출)
첫댓글 법원에서 졸개들이 번역 원하면 영어로 하는 것 아니면 대충 인터넷 구글번역기나 인터넷에서 할수 있습니다.영어는 알아볼수 있지만 다른 언어는 대부분 모릅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공증 말하면 법원 상담하는 사람이 공증 안해도 된다고 하면 됩니다.모르고 하면항상 바보되는 것....
미입국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소정 접수후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법원 (보정) 명령 없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내역 발행 안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