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수원여대 보육교사교육원, 수원과학대 평생교육원, 안산대 평생교육원, 경기과기대 산학협력단, 강남대 보육교사교육원, 명지대 자연사회교육원, 에듀케어 보육교사교육원, 대림대 평생교육원,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부천대 평생교육원, 서울신학대, 중앙 보육교사교육원, 동원대 평생교육원, 여주대 평생교육원, 평택 보육교사교육원, 국제대 평생교육원,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신한대 평생교육원,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김포대 평생교육원, 서영대 평생교육원 |
□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 2017. 3월 ~ 2018. 2월)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 고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296 | 274 | 299 | 299 |
|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 0~2세 : 정부지원단가 적용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료
: 정부기준(지침)에 따름
□ 2017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수납주기】
❍입학준비금(연), 행사비(연), 현장학습비(분기)
❍특별활동비(월), 차량운영비(월), 급식비(월), 특성화비용(월)
※ 본 정책위원회 결정 후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복지부 지침을 우선 적용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 연 100천원
※ 총 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세부한도액(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을 정함
❍차량운영비 : 월 24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 특별활동비(월) : 68천원
- 현장학습비(분기) : 104천원
- 행 사 비(연) : 204천원
- 특성화비용(월) : 38천원
- 아침‧저녁급식비(월) : 32천원(1식 1,600원)
❍가정·민간어린이집 등*의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특성화비용) :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결정액을 감안하여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권고
- 또한 아침저녁 급식비는 ‘월’단위로 수납하되 ‘1식’당 수납금액을 결정
※ 월 수납 한도액과 1식당 단가를 병기함. 예) 32,000원(1,600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