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HACCP 적용업소' 지정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11월 02일 (일) 12:12
[머니투데이] 크라운베이커리는 제빵업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크라운베이커리가 인증을 받은 품목은 모카크림빵을 비롯, 찰토스트식빵, 프리미엄생크림케익 2호, 초코화이트케익 1호 등 4가지. 크라운베이커리는 앞으로 전 품목에 대해 HACCP 인증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크라운베이커리 관계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은 그동안 육가공 및 유가공, 단체 급식으로 비교적 한정돼 왔던 식품위해요소 관리 영역이 제빵업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며 "제빵류는 HACCP 기준 고시 품목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인증에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크라운베이커리의 인증 획득으로 베이커리산업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ACCP의 개념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이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고찰:
우리가 흔히 접해서 사먹는게 빵같은 베이커리 종류이다.
사실 살때마다 제과점의 빵에는 유통기한도 잘 않적혀 있고 소비자들이 살때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그러나 빵을 살때마다 조금 깨름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심적인 주인이야 우리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안심만 할수도 없다.
흔히 우리가 빵을 구입하는 동네 제과점은 빵 겉포장지에 어떤재료가 들어갔는지 유통기한은 언제인지 명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간과해오던 빵집의 위생문제가 크라운 베이커리를 시작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