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강사님 안녕하세요.
통합 F16 직권조사사항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자료수집방법 마지막줄에 2000다42908 판례가 총회소집사실에 대한 자백을 불허하였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판례 원문을 보니까 총회소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인정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직권조사사항 그 자체만 자백을 불허하고, 그 존부판단을 위한 사실자료는 자백을 허용하는 입장 아닌가요??
즉, 김홍엽 교수님 견해가 판례의 태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직권조사사항 자체는 대표권이고, 그 존부판단을 위한 사실자료가 (1)동의없이, (2)총회소집한 사실이 이잖아요.
저는 판례가 (1), (2)사항에 대해서는 자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1)동의없이, (2)총회소집한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이 미쳐서 인정해야 하나, 대표권 존부는 자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표권 존부를 판단해보건데 (1)동의없이, (2)총회소집하였어도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라고 설시한 것 아닌가요??
“설사 X가 이 사건 총회N을 소집함에 있어서는 V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임시총회M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X 등이 V 명의로 소집한 이 사건 총회N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래는 제가 판례 원문이 복잡해서 제가 읽기 쉽게 이름 같은거 정리해놓은 거에요.
원심은, 종전의 원고 AB종중은 사실상 소외 X가 대표인 A종중과 소외 Y 또는 Z가 대표인 B종중으로 갈라져서 대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면서, A종중은 X를 대표자로 하여 Y를 상대로 보관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B종중은 Y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피고 W 등을 상대로 순천시 조례동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한 사실, 위 보증금반환등 청구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제1차 조정기일에 X가 대표인 A종중과 Y 및 조정참가인 X 및 이 사건 피고 W 사이에, X·Y을 제외한 제3자를 AB종중의 대표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여, X, Y 등은 당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V와 협의하여 임시총회M을 소집한 사실, 위 임시총회M에서 X가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위 조정기일에서의 합의대로 X·Y를 제외한 제3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라는 조정담당법관의 권유에 따라 X는 다시 V, Y 등과 협의하여 임시총회N을 소집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총회N이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또는 자백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논하는 바는, X가 (1)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이 사건 총회N을 소집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것이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이 X가 대표인 A종중과 Y 또는 Z가 대표인 B종중으로 갈라져서 대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던 중 조정법원의 권유에 따라 A종중, Y, X 등이 연고항존자 V와 협의하여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M를 소집하고, 위 임시총회M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X가 다시 대표자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총회N을 소집한 것이므로, 설사 X가 이 사건 총회N을 소집함에 있어서는 V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임시총회M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X 등이 V 명의로 소집한 이 사건 총회N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첫댓글 쪽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 쪽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