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일 제25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관되어 2006년 3월 24일 공포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변경(제14조제4항)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찬반 의견이 같으면 의장(이사장)에게 결정권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장의 결정권을 삭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이사회 의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수급권자의 검사 불응시 급여지급 중지 근거 마련(제19조제3항)
급여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게 급여 지급과 관련한 각종 보고·자료 및 검사 등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에는 급여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 지급과 관련된 요건의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급여 지급의 중지 대상에 현재의 의료기관외에 급여수급권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급여수급권자 등의 자발적 신고·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여 급여 지급업무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 급여의 과오급 이후에 급여 환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 등 면제(제19조제5항 신설)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등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수급권 상실사유 미고지 등으로 인해 과오급된 급여 환수시 이자 가산(제39조제1호의2 신설)
현재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제한사유(재임용 등)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또는 수급권상실사유(사망, 재혼, 폐질상태 해소)를 알리지 아니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급여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 한정
(제42조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 지급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에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판결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법제화하여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범위
■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때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1/4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1/2
-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1/2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1/8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1/4
-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1/4
□ 단기급여의 소멸시효 연장(제54조제1항)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재 사유 발생일(사망일, 재해발생일 등)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교직원들이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기급여의 소멸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단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공포일) 이후에 단기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교직원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강화(제58조)
현재 학교기관의 장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학교기관의 장의 손해배상 요건을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학연금법 적용(제60조의4제2항)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을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일반적인 초·중등학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사립의 초·중등학교 교직원과 같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서 종사하는 교직원은 현재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학연금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기한 제한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교직원의 연금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직기간 소급통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기한의 제한이 없어 대상자들이 퇴직시점에 임박하여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신청함으로써 관리공단에서 납부된 소급부담금을 운용하여 연금기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되,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관리공단에서 재직기간 소급통산부담금을 조기에 수납하여 운용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