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2022년), 저자 계산
Job amenity는 자발적 근무와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음
Job amenity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근무와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b amenity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5분위)은 가장 낮은 그룹(1분위)에 비해 자발적 근무 가능성이 6.8%p 높으며,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14.9%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5].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에 비해 Job amenity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2>).
표2. Job amenity 지수가 자발적 근무 여부,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근무 여부1)2)직업 만족도1)2)3)
JAI | 0.243*** | 0.532*** |
JAI*여성 | 0.007** | 0.011** |
JAI*고연령 | 0.001 | 0.014** |
JAI*대졸이상 | -0.004 | 0.020*** |
시간당 임금 | 0.498*** | 1.525*** |
시간당 임금*여성 | -0.232 | -0.216 |
시간당 임금*고연령 | -0.103 | -0.349 |
시간당 임금*대졸이상 | 0.198 | -0.164 |
주: 1) 로지스틱 모형 추정 계수를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 변환. Job amenity는 0.001, 시간당 임금은 1,000원 증가 시 효과이며 단위는 %p
2) * p<0.10, ** p<0.05, *** p<0.01
3) 5점 척도로 구성. 만족도가 4점 이상인 경우 높은 것으로 식별
자료: 한국노동패널(2022년), 저자 계산
Job amenity를 반영하면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나, 성별 임금격차는 축소
근로자들이 영위하는 Job amenity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6]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해 볼 수 있다. Job amenity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Job amenity 반영 전 4.0에서 반영 후 4.2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Job amenity가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4>, <표 3>).
반면 Job amenity 반영 시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Job amenity가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Job amenity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 중 일부가 Job amenity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5>, <표 3>).
그림 4. Job amenity 반영시 소득분위별 임금
자료: 한국노동패널(2022년), 저자 계산
그림 5. Job amenity 반영시 성별 임금
자료: 한국노동패널(2022년), 저자 계산
표 3. Job amenity 반영시 소득 불평등 변화
시간당 임금Job amenity 반영증감
소득 5분위 배율1)(배) | 4.0 | 4.2 | +0.2 |
여성 상대임금(%) | 70.5 | 73.6 | +3.1 |
주: 1)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
자료: 한국노동패널(2022년), 저자 계산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향후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 및 고령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Job amenity는 직업 선택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Job amenity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Job amenity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7]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1] 유연한 근무조건, 근무 강도,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이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비임금 만족감을 의미한다.
[2] 자세한 내용은 BOK 이슈노트 제2024-10호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선호가 반영된 점도 있지만, 임금이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등)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노동수요 요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연령별 취업자중 대졸 이상 비율(2022년, %): [20대] 51.2 [30대] 58.3 [40대] 47.8 [50대] 32.4 [60대+] 13.8
[5] Job amenity 1분위와 5분위의 차이는 0.028이다.
[6] Maestas et al.(2023)은 잠재선호 실험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이 개별 Job amenity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였다. 국내 근로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미국 근로자들과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국내 실험 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7] 현재에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