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물건의 판매량이 激減하면서 가게의 부채가 急增했다.
② 미국과 중국 간의 軋轢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摩擦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③ 국민들의 요구와 相馳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바람에 符合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윤동주는 寡作의 시인이고 서정주는 多作의 시인이다.
<영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ext time you’re tempted to buy that trendy top or those stylish jeans, take a moment to ask yourself if you really need them. Our love of “fast fashion” is playing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in the deterioration of the planet. Fabrics like viscose, rayon, and modal are made from trees, and up to 100 million of them are chopped down annually to produce wood-based fibers. Cotton, on the other hand, is cultivated, but it requires the most pesticides of any global crop. These toxic chemicals remain in the fabric indefinitely and are released in tiny doses over time. So by choosing to forgo spontaneous clothing purchases, you’ll be doing the earth—not to mention yourself—a favor.
① The Negative Effects of Fast Fashion
② Ecological Benefits of Organic Cotton Crops
③ Production Methods for Natural Fabrics
④ Fashion Trends that Use Up Earth’s Resources
<한국사>
밑줄 친 왕의 편찬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창손은 “삼강행실을 반포한 뒤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해야 사람들이 본받을 것 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말하였다.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로서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선비이다.”
『OO실록』
① 국가의 유교적 의례 제도를 정리한 ‘오례’를 정비하였다.
② 훈민정음과 관련한 『훈민정음해례』를 편찬하였다.
③ 화포 제조법과 그 규격 및 화약 사용법에 대한 병기 기술서로 『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④ 고대의 역사를 정리한『삼국사절요』를 편찬하였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물건의 판매량이 激減하면서 가게의 부채가 急增했다.
② 미국과 중국 간의 軋轢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摩擦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③ 국민들의 요구와 相馳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바람에 符合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윤동주는 寡作의 시인이고 서정주는 多作의 시인이다.
[정답] ②
[해설]
‘軋轢(알력)’과 ‘摩擦(마찰)’은 유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 軋轢 (삐걱거릴 알, 칠 력) :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 摩擦(문지를 마. 문지를 찰): 두 물체가 서로 닿아 비벼짐. 또는 그렇게 함. 이해나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충돌함.
[오답해설]
①
· 激減(격할 격, 덜 감): 수량이 갑자기 줆.
· 急增(급할 급, 더할 증) : 갑작스럽게 늘어남.
③
· 相馳(서로 상, 달릴 치): 일이나 뜻이 서로 어긋남.
· 符合(부호 부, 합할 합) :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④
· 寡作(적을 과, 지을 작) : 작품 따위를 적게 지음.
· 多作(많을 다. 지을 작) : 작품 따위를 많이 지어냄. 농산물이나 물품을 많이 생산함.
<영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ext time you’re tempted to buy that trendy top or those stylish jeans, take a moment to ask yourself if you really need them. Our love of “fast fashion” is playing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in the deterioration of the planet. Fabrics like viscose, rayon, and modal are made from trees, and up to 100 million of them are chopped down annually to produce wood-based fibers. Cotton, on the other hand, is cultivated, but it requires the most pesticides of any global crop. These toxic chemicals remain in the fabric indefinitely and are released in tiny doses over time. So by choosing to forgo spontaneous clothing purchases, you’ll be doing the earth—not to mention yourself—a favor.
① The Negative Effects of Fast Fashion
② Ecological Benefits of Organic Cotton Crops
③ Production Methods for Natural Fabrics
④ Fashion Trends that Use Up Earth’s Resources
[정답] ①
[해석]
다음에 당신이 그 최신 유행의 상의나 그 유행을 따르는 청바지를 사고 싶을 때,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정말로 그것들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패스트 패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지구의 악화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스코스, 레이온, 그리고 모달과 같은 옷감은 나무로 만들어지며, 나무를 기반으로 하는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1억 그루에 이르는 나무가 베어진다. 반면에, 목화는 재배되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그 어떤 작물보다도 많은 농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은 무기한으로 옷감 안에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적은 양으로 방출된다. 그러므로, 즉흥적인 옷 구매를 삼가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구를 돌볼 것이다.
①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 영향
② 유기농 목화 재배의 환경친화적인 이점
③ 천연 옷감의 생산 방법
④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패션 트렌드
[해설]
지문 앞부분에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구 악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매년 1억 그루에 이르는 나무가 옷감을 만들기 위해 베어지며, 목화재배는 많은 농약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이 옷감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옷 구매를 삼가면 스스로뿐만 아니라 지구를 돌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문의 제목을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표현한 ①번이 정답이다.
[어휘]
be tempted to ~ 하고 싶다, ~하도록 유혹받다 trendy 최신 유행의 play a role in ~에 역할을 하다 deterioration 악화 fabric 옷감, 직물 chop 베다 fiber 섬유 cotton 목화, 면직물 cultivate 재배하다 pesticide 농약, 살충제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dose 양 forgo 삼가다, 그만두다 spontaneous 즉흥적인 favor 돌봄, 친절한 행위 ecological 환경친화적인 use up ~을 고갈시키다, 다쓰다
<한국사>
밑줄 친 왕의 편찬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창손은 “삼강행실을 반포한 뒤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해야 사람들이 본받을 것 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말하였다.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로서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선비이다.”
『OO실록』
① 국가의 유교적 의례 제도를 정리한 ‘오례’를 정비하였다.
② 훈민정음과 관련한 『훈민정음해례』를 편찬하였다.
③ 화포 제조법과 그 규격 및 화약 사용법에 대한 병기 기술서로 『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④ 고대의 역사를 정리한『삼국사절요』를 편찬하였다.
[정답] ②
[해설]
결합식 낚시 바늘을 이용한 낚시의 어로방식과 그물을 사용한 집단 어로 방식이 성행했던 시기는 신석기시대이다.
[오답해설]
몸돌, 긁개, 돌망치, 좀돌날 등은 모두 구석기의 유물이며, 구석기시대부터 불을 활용한 난방과 취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O)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94.10.28, 92누9463)
② (X)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대판 2005.11.10, 2005두5628)
③ (O)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2.2.16, 2010두10907)
④ (O)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 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2.8.23., 2010두 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