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을하신 환우님께서는 암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 특약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보험금을 청구(각종 생명보험 ,암보험은 물로이고,교육보험도 해당됨,)해서 지급받으시고,
2개월 이내에 청구 하셔야 가능하고.불가피할경우는 늦게 청구해도 가능함,
또한 갑상선 암 수술하신 환우님들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년말 소득 공제신청시 최대 40~50만정도를 추가로환급 받으실수 있어요,납세자가
장애인 이거나 배우자, 부양가족이라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
지므로 반듯이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장애인 증명서는 다니고계신 병원 원무과에서 담당 주치의의 확인을 받아 발급합니다.
장애 내용은 3호로써....
장애내용 -
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2
3.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3
우린 3번에 해당되는 경우라 가능합니다. 아픈것도 스러운데 소득공제라도 받아서 위로가 된다면
좋을것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쾌유 바랍니다.
첫댓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