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된 사실 등 법령 개정사실을 모른 채 관리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월차수당을 지급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소장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J씨 등 2명이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사실을 모르고 관리직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J씨 등의 사용자인 A사는 월차수당으로 지출된 5백3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전(前) 위탁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A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월차수당으로 지급한 5백3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인정, 피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03년 9월 개정되면서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돼 피고 관리업체 A사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됐음에도 이 아파트 관리소장 J씨 등 2명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관리직원들에게 모두 5백35만여원의 월차수당 등을 지급했다.”며 “관리소장 J씨 등이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면서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 사실을 알지 못한 고의·과실로 월차수당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됐으므로 관리소장 J씨 등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표회의”라는 피고 A사의 주장에 대해 “관리소장 J씨 등이 피고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원고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J씨 등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등 법령변경 사실을 모른 채 관리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월차수당을 지급해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소장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는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 관리업체 A사는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5백3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J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지난 2011년 4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직원들에게 월차수당 등을 지급해 모두 5백35만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부당하게 지출된 월차수당을 달라며 지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리업체 A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이 기각 당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