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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19.경리관련업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수정신고하는 방법 문의~
활기찬아침 추천 0 조회 1,079 09.08.14 11: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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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7 14:24

    첫댓글 일용노임 지급조서을 수정신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 작년8월분이니 이미 결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을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에는 일용노임을 과소 계상하였다가 정산화 시킴으로 해서 세액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때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 요구및 기타 여러가지 요구가 있을수 있으며 문제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지출하였다면, 그금액과 똑 같이 지급된 금액을 명단만 수정신고하시는것이 용의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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