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 부당 결정, 진짜 패배자는 일본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패소의 결정을 통지한 사흘 뒤인 2019년8월30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길거리 기자회견과 긴급 항의집회가 개최되어 약 600명이 참가했다. ⓒ스나미 게이스케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오사카에서는 9월을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선전과 시위, 집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진은 2019년9월12일에 실시된 오사카 교바시 역전에서의 가두 선전활동. ⓒ후지나가 다케시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치안 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 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 의식에 뿌리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방침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진짜 패배자는 일본사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1.31) 라는 글에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재판은 2018년11월28일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오사카조선학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그러나 '고교무상화'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개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019 년 3 월 14 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는 일본 전국 5 곳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의 마지막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도 조선학교측에 패소 부당 판결을 내렸다. ⓒ후지나가 다케시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바로가기 : '다종다양'이 왜 안되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를 적용해 주세요!).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