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재테크 2030] ① 노후준비
2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10억 만들기’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가 타당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차원에서 10억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외환위기 전만하더라도 20, 30대에게 노후준비를 하라고 권유할 필요가 없었다. 50대 중반까지 근무한 후 은퇴를 하면 누진제(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로 계산된 거액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지급돼 별도의 수입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신입사원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재테크와 노후준비로 바뀌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강좌가 바로 재테크 강좌이고, 서점가에는 관련 책만해도 수십권이 나와 있다. 책 제목에 ‘10억’이라는 문구를 넣어야만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라고 하니 그 열풍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사회에 10억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6.5세이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7.9%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대는 취업난으로, 30·40대는 고용불안으로 한시름조차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2~3년 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폭등도 젊었을 때 노력해서 10억원을 모아 놓지 않으면 영원히 재테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중압감이 바로 10억원 열풍의 원인이다.
10억원은 평생 만져보기조차도 쉽지 않을 거액이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명확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 60세 부부가 80세까지 약 20년 동안 살 경우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월 96만원)을 기초생활비로 쓰고 월 1백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추가로 사용하면 총 4억7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초생활비는 동일하게 하고 월 여유생활비를 2백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필요한 자금은 7억1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자녀교육 또는 결혼자금, 상속자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 다.
7억1천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할까? 연 5% 복리로 계산할 경우 25세부터 60세까지 저축한다면 매월 65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하지만 10년 늦은 35세부터 저축한다면 1백25만원으로 늘어나고, 40세부터 저축한다면 1백80여만원으로 증가한다. 늦게 준비할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풍요로운 노후준비의 첫걸음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2004/03/02)
[맞춤재테크2030]노후준비(2)
우리 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해 발표된 적이 있다. 결혼해서 ‘짠돌이’ 생활로 내집을 마련했지만 이후부터는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서, 마침내 기둥뿌리를 뽑아야 하는 게 우리의 보통인생이다.
자식들이 떠나고 둘만 남은 50, 60대 부부는 그때야 정신없이 살아왔던 자신들을 뒤돌아 보지만 남는 것은 쓸쓸함 뿐이다. 은퇴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게다가 노후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글쎄다. 지금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지만, 2013년부터는 61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2018년부터는 62세, 2023년부터는 63세, 2028년부터는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럼 국민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필자의 경우 1988년 입사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불입해 입사후 10년이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최고 등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개인의 소득에 따라 1∼45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짐).
이렇게 40년을 불입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1백30여만원(현재 불변가치)에 이르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의 월 소득 9%에서 2030년까지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액은 현재의 월평균소득 60%에서 2008년부터는 평균소득의 50%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어떤 분들은 ‘퇴직금도 있는데 뭘’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평균임금×근로연수×누진율)’에서 ‘단수제(평균임금×근로연수)’로 바뀌어 퇴직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 지난해 상반기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부모가 노인성치매에 걸리면 국가 요양시설에 맡길 것이라는 응답이 47%를 차지했다고 한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할 생각을 했다면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풍요로운 노후를 바란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200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