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친구랑 임대차 계약을 같이 했는데요!그러면 각자 자기가 낸 돈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태라서요 ㅠㅠ각자 자기가 낸 돈에 한해서, 저는 소득공제 친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만 월세공제 받아요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한데 주소지는 등록되어있어야해요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필수고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안 되어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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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소득공제 받았다고 했는데 뭘까요 ㅠㅠ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둘다 무조건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월세 "소득"공제라는거 처음 들어봐요
찾아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이고 세전 7천 초과면 가능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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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필수고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안 되어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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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소득공제 받았다고 했는데 뭘까요 ㅠㅠ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둘다 무조건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월세 "소득"공제라는거 처음 들어봐요
찾아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이고 세전 7천 초과면 가능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