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유과환급신청자대상 조회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에게 지급될 유가환급금은 2007년도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올해 7월~내년 6월 기간 중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9월, 내년 3월에 각각 신청하면 한달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각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총 48만원의 가계 수입이 생기게 된다.
1톤 이하 트럭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유가환급금 24만원에다, 올해 10월~내년 6월 기간중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가 극복 민심종합대책’ 관련 Q&A.
▶ 유가환급금,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유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78%)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3,200만원 18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3,400~3,600만원 6만원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을 밑도는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해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400만명(87%)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2,130만원 18만원 △2,130~2,260만원 12만워 △2,260~2,400만원 6만원으로 정해졌다.
▶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유가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하반기분에 대해선 9월, 내년 상반기분에 대해선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한달 후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난해 회사 다니면서 3,000만원, 부업으로 500만원 벌었는데?
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트럭을 운행하면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지난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면?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신 사업자등록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업기간분에 대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7월 전에 등록을 하면 1년차 모두를 환급받지만, 만약 9월에 등록하면 2개월치를 뺀 금액만 받는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 최소한의 협력의무다. 미등록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
▶ 분식집 장사를 하면서 지난해 2,200만원을 벌었지만 올해 9월 11일 장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12만원 지급 대상자다. 그러나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월 京?2개월 11일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해 2개월만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연간 12만원 중 2개월치에 해당하는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 화물차주인데, 유가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은 293원/ℓ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 절반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영업용), 버스, 연안화물선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분기별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하면(유류구매카드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음)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연안화물선)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은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되게 된다.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에 지급되며, 사후환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되게 된다.
▶ 1톤 트럭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과 절차는?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주 260만명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화물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한해서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톤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연간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유가 환급급 24만원에 최대 10만원의 유류세(주유시 휘발유ㆍ경유 300원/ℓ, LPG 147원/ℓ)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 적용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청해 보전받는다.
▶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연탄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기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달리 매월 말일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취지와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 7천원 수준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가구는 동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 연탄을 구매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하게 된다.
-----------------------------------------------------------------------------
유가환급금 TIP
일단 올해 입사하신 분들은 이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유가환급금제도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신청 제외 대상자)
* 08년도 입사자 중 입사전의 소득이 없는 없는 사람(EX : 학생)의 경우 08년 연말정산 내역을 토대로 09년 5월에 신청.
총급여액의 경우 07년 연말정산 기준.
<근로월수 산정>
l 입사 일이 15일 이후면 해당월은 근로월수에 포함할 수 없다.
l 08년 입사자 중 이직한 자는 전 직장 근로월수 + 현 직장 근로월수 로 계산된다.
유가환급금은 08년 12월까지 재직하였음을 가정하여 환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 후 12월 전 퇴사 시 금액을 정산하여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http://refund.hometax.go.kr/index.jsp)에서 확인 하 실 수 있고
회원가입 후 소득조회를 해 보시면 환급받으실 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유과환급금 받아서 강강술래 불방 되신분들 기념주화 분양 받으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 봅니다~^^
좋은 정보 올려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신청하는 유가환급금은 신청일 현재 2007년도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직장)가 일괄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일전 퇴직자 및 사업자등록은 필한 자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개별신청하게 되어있고요. 금년도가 첫 직장생활인 근로소득자 및 금년 신규 자영업자는 내년 5월 31일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