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6-21의 '본문을 보면 지급일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종업원에 대한 추가보상으로 보아 그 초과액을 당기 손익인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를 보면 19000원 중에서 주식의 시장가격 1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원에 대해서는 주식보상 비용으로 당기손익 처리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지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 시가는 다르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주가보다 더 준것은 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주가가 결국 시가의 한주당 가격이랑 같은 것인데 주가보다 더 준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보다 더 준 것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공정가치와 시장 가격은 다른 것이지만 처음에 미가득 주식은 부여한 지분일의 공정가치를 기업 주식의 시장 가격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따질 때도 지분일의 공정가치를 보는건가요?
그러면 예제 5번과 같이 주식선택권인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통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예제에는 공정가치라고 제시되어 있어 문제가 없긴 하지만 만약 시장가격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용하면 안되는걸까요? 근데 예제 5번을 설명해주실 때는 시장에서 현재 주식선택권이 공정가치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금액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정 금액이다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시가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가치의 개념인건가요?
아직 공정가치, 시가, 주가의 개념이 잘 안잡혀있어서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식의 공정가치 = 주식의 시장가격" 입니다. 시장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가격이 해당재화의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