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퇴사하시는데 나이는 만61세로 이번에 환갑이십니다. 아직 생일은 안지나셨고 정년 전에 자진퇴사이십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영업으로 지역가입자시고 저도 같이살고있는데 저는 직장가입자구요.
아빠는 지역가입자로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까 만 65세 미만은 직장가입자(저) 피부양자로 못올리는거 같아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지역가입자니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또 올릴수있나요?? 그냥 따로 두분 다 지역가입자로 납부서2개 금액을 내야하는거겟죠??ㅠㅠㅠ 준비도 없이 갑자기 퇴사하신다고해서 알아볼게 많네요ㅠ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용..ㅠㅠ
+ 아 소득은 없으시구 재산가액도 해당안되는거같아요.. 소득은 2023년꺼를 보는걸까요??ㅠㅠ
첫댓글 제 기억엔 저희아버지 만65세 미만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렸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엄마가 자영업으로 지역가입자 되면서 그쪽으로 다시 올라갔던거같은데ㅠㅠ
피부양자는 소득없을때 올리실수 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로 보거든요
어머니가 사업소득있으면 피부양자 등재요건 안될확률이 클거같은데..
공단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능여부 알려주실거에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이런개념은 따로없고, 세대합산 1개의고지서로 보험료 나가요
/오.,만65세미만이어도 가능은 한가보네요., 고지서 2개인줄알았는데 하나ㅠㅠ 역시 줌님들께 여쭤보길 잘했어요... 너무몰라가지고ㅠㅠㅠ 전화해서 정확히 상황 이야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줌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