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108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왜 그런거죠?/원칙적으로 무효라서 취소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당사자 사이는 무효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취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무효로 가도 됩니다.~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에 "그것만 해야 한다"는 의미와 "그것도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공부하시길.. 모든 법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길..~ 제대로..~
첫댓글 무효로 가도 됩니다.~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에 "그것만 해야 한다"는 의미와 "그것도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공부하시길.. 모든 법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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