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대상자이나,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다.
두개 모두 맞는 지문인데요.
중간예납쪽 관련 기본서에도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거주자에 한해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인거고, 비거주자 역시도 중간예납이 적용되는건가요?
첫댓글 중간예납은 기간과세중 미리 징수하는 것이므로, [각소 와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중에 [국내사업장(의제사업장 포함)이 있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중간예납은 기간과세중 미리 징수하는 것이므로, [각소 와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중에 [국내사업장(의제사업장 포함)이 있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