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 사항
1) 수식의 연계성 ?
2)3종시설물 지정과 점검비용 시지원 관련 ? 반영의 건 50%반영하여 고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적립하므로 연체에 의한 관리비 한계 ! 따라서 급여 인상에 따른 반영과 2회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반영하여 징구하여 관리비 운영에 반영
3)청소용역비 개별에서 실질적인 관리소 운영으로 반영 ?
4)물탱크청소 / 2020년도 세대소독비 검토하여 외부 및 수목소독에 집중 반영
5)기타 소방시설물 1동및 관리소 제거 /세대 소화기 관리 폐지/ 직수로 인한 물탱크 청소 및 소독 미실시 /오수 하수 분리로 정화조 청소비 /기타 경계석교체 상가옆 담장보수/ 옥탑및노인정지붕설치 /수도계단으로 인입하여 고용배관과의 분쟁 축소 등은 관리비 절감으로 기 반영된 것을 확용하면 부가적인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문정권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였으나 절약된 금액과 일부 시설개선으로 대처가능함
6)금차에 관리비를 부득이 인상하게 된배경은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금이 15-12-9-5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보도에 의하면 익년3만원선 지원으로 종결될것이라 판단되고 특히 건축물이 32년을 넘어 시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년2회 점검 및 기준에 따라 과도한 점검및 진단비가 발생되어 인상이 불가피함
*인건비외에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상없이 예산 편성 !
5)기타 동대표및 회장수당 실질 반영 등(현운용은 자치회장 수당을 분산하는 것을 정착화 되었으므로 명문화 )
*관리규약 개정과 더불어 반영
6)잡수입과 관련한 합리적 단지내 단체 지원 조정
-그동안 폐지및 폐옷 등의 잡수입이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상적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전우장원에서 전전임소장이 의결해서 부지부지하게 운영되던 거래처를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하고 이로 발생하는 수입을 근거로 노인회및 통반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실정에 맞게 조정
*폐지 수거업체를 변경한 후 확인사항
-수거자는 장애인으로 기존에 수거업체는 매월 내지 일정시기에 우리 관리원이 보관된 폐지를 모두 외부로 배출한 후 수거업체에서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하였으나
-현 거래처를 조사한바 수거자가 배출하여 회수하여 가져 감으로 관리원들의 노동력을 감소 시키고 포장보호 및 미관에 용이하여 현 거래처를 명확하게 계약하여 거래하기로 방침을 정함
-수입은 폐지 2만원씩 24만원 + 폐옷 18만원 = 42만원 정도로 명확하게 홍보 후 지출
1)노인회는 2021년지급한 15만원 유지하고 (*과거 25만원)-수입에 줄여 지급 -----확정액? 10만원 혹은 15만원 ----
2)불우이웃돕기는 10만원 (과거 20만원)-수입에 줄여 지급 -----확정액? 10만원 혹은 폐지0만원----
3)나머지는 관리소 명절선물대 및 입대의도 사용 등으로 활용
*관리비에서 노인회를 지원 할 우리아파트 일부주민 지원 여건이 안됨 ...노인회 운영비 등 정부지원있음
*일부주민은 수입도 없이 주택연금 월 29-30여만원과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생활 하는 세대도 및 월세 세입자도 있음
*노인회 지원과 불우이웃돕기는 주민 각자 자체의 기부 등으로 운용
4)관리비에서 적십자회비 지출의 건)
적십자회비는 각개인 혹은 세대별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힘든 세대가 있는데 이중으로 또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잡수입이 정상 복구귀하면 그때 납부하는 형태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납부 하지 않고 개인 홍보 독려 만 실시
*직원 최저임금 관련 판단 자료
-소장의 경우 195만원, 방화.안전관리등 소장수당 5만 =200에 업무 추진비 10만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월간 209시간 산출시= 1,914,440 으로 문제없음
-관리원의 경우 매년 판단한 산출근거 직원이사관련메뉴참조 =지속조정시간 그대로에 대입하면 5만원 조금
넘으나 동대표 인상안에서 7만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문제는 없음
***다만, 300세대가 되어야 정상적인 인건비 투입이 되나 우리아파트의 경우 절반으로 부담세대가 적어 부득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식사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실태이고 주민도 야간 취침이나 근무시간중 ㅇ휴게 사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코로나로 주민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일부 국고지원이 된 일자리 지원금도
15만원-12만원 -9만원 -5만원 -3만원 (2022년도 5월31일자로 종결 +++정치용 ?)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2022년에는 최소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
*급여인상과 점검비 지원사업 고려 일부만 400선 반영 인상 안 )입대의 의결 후 !!추진 !
*지원사업 ,인상액 고려 / 점검시기 .점검의 종류 조절및 조정?
*점검의 경우 현 추진 상태라면 아파트 상당히 힘듬 아마 분명하게 어떤 방안이 나올것이라 사료됨 !
-
-예산 관련 참고자료
*목표: 예산을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추후 이를 관리비 고지서와 연계시켜 체계정립
*참고로 컴맹세대가 지나면 1-2년후는 법의 발전 세대교체로 무난한 정착될것이라 사료되고
*과도기적으로 편법운용하면 문제 될것이 없다고 판단됨 !
안)중에서 인상폭 확정
1)인건비만 인상 (인건비는 영향이 가장 큼 -소규모세대 이기때문 정상적으로 300세대는 되어야 정상적임
*우리 관리원은 직원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되어 있음 보통직원으로 생각하면 우리단지서는 힘듬
따라서 지원금금이 5만원이면 관리원 2명은 시간적용 하여 적은 액수가 지원됨
*일자리 지원금은 익년3만원으로 책정하고 5.31일로 종결 !
2)인건비외는 3종시설물 2회중 1회 최소임금만 반영 그것도 50%정도
3)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점검주기 정기점검주기 정밀안전진단 성능검사 등 시기를 잘조정하고
현실을 보면서 상반기준도 하반기로 하는등 최대한 초기법 상태를 추적하여 진행
4)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 검사등은 주기가 다르고 비용도 많은 차이가 날것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추적필요
5)코로나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것은 동결을 원칙으로 함
*각종 장기수선으로 수리부분 감소
*불필요 검사 (소독/ 정화조/물탱크/방화관리 등 ) 폐지로 절감
*감가상각으로 인한 실 건물가 감소하므로 화재보험료등도 가능한 동결선에서 해결
*공용이 아닌 세대에 관한것은 최대한 세대 책임 의무 부여(소화기 .단독경보기 ....
*건물설계상 노후화로 가능한 개별세대 비용 투입은 최대한 억제
2021년말 기준 잔액은 전체를 관리비예치항목으로 설정
*관리비 예치금은 하나의 물통으로 생각 ---채웠다 비웠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연금 등으로 요즘은 특별히 별도 충당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며 자금 관리상 부채이므로 명확화를 위해 분리시켜놓은 것임
*그러나 일부 주민이 1년이상 연체하는 세대가 발생되어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음
*미납액은 장충금 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모두에 영향을 미침
*관리주체의 주임무인 관리비징수에 관심 필요 (설득하고 -강온전략구사하여 징수에 최대노력 ........
*32년된 아파트를 구조상 문제를 시비할 사안은 아니나 나름대로 채납세대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수도계량기 문제 세대로 ?
*음식물 분쇄기사용문제 -규약에ㅡ반영
관리비와 관련 참고자료 (관리비가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님!!!)
-관리비는 월간정산제와 연간 예산제
-연간예산제의 경우 이월사용 금지 원칙
-참고로관리비 실태(이월액중 향후 현금입금시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에 충당 )
(예산 관련참고 자료 등)-원칙적 측면
모두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야 할 때다. 아파트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 연간계획을 세우는 예산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적절한 예산계획으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가 과다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주체가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특히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전용할 수 없고 차년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는 지난 11월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2022년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예산계획으로 적정한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을 따랐다. 잉여금처분계산 등 연말결산이 남아있으나, 관리주체가 12월까지 예상되는 수지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승인된 예산총액은 대체로 금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었다. 입주민 공시를 통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수립이 완결된 셈이다.
실은 예산안 검토를 10월부터 진행했다. 먼저, 주요 지출항목인 경비·청소 등 위탁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인상분을 적용하는 계약변경을 승인했다. 그리고 관리직원들의 급여 조정은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인근 단지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수익 부문에 대해서는 관리비 외 수입 항목을 검토하고,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 올해 실적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계상했다. 잡수입은 공동시설 사용 및 관리사무소 노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방침을 정했다.
즉,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부분은 당년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활동 비용 등에 우선 사용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진행된 데는 관리주체의 예산 절감 노력이 입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 관리비 절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
둘째, 수선유지비는 법정 경비를 준수하고 물품구매 시 경쟁입찰과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셋째, 공동시설의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를 강화해 고장률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넷째, 시설유지보수 작업의 외부위탁을 자체 수행토록 노력해 비용을 절감한다.
다섯째, 이면지 활용 및 소모품 재활용 등 사무용품비 절감에 노력한다.
여섯째, 유선전화 사용시 사적통화를 자제하고 용건만 간단히 통화해 통신비를 절감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 예산의 성격에 대해 새삼 정리할 기회가 됐다. 아파트 예산은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성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영리회계의 성격이 강하다.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납부된 수입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이른바 ‘똔똔’ 회계다. 그래서 연말결산해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면 아주 잘한 살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세부 내역을 잘 알지 못할뿐더러 챙겨볼 여유도 없다. 그래서 입대의가 관리주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면밀히 살피도록 위임해놓고 있는 것이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은 입대의에 맡겨진 주요 의결사항이다.
“내년도 관리비 예산 잘 짜셨죠?”라는 입주민들의 물음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본다.
-예산 관련 참고자료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 (1)
▶2022년도 관리주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관리비 부과방법으로 예산제와 정산제의 차이는?
▶관리비를 정산제로 부과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예산제를 적용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 부과액과 발생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주체의 예산편성 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2021년 11월 말까지 입대의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비의 부과방법으로서 예산제와 정산제: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연간 예산을 12개월 분할해 매월 부과할 경우에는 ‘예산제’ 그리고 실제 매월 발생한 비용을 매월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산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별표에서 관리비의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등) 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에 대해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OO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해 ‘예산제’를 예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에 대해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 등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해 ‘정산제’를 예시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 4에는 정산제와 예산제를 둘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관리비 부과방식이 예산제로 예시돼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별표에 ‘예산제’로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 관리비 부과방식은 준칙이나 관리규약의 규정에서 규정한 ‘예산제’와 달리 ‘정산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정산제와 예산제를 둘 다 예시하고 있어 대전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서는 예시된 관리비 부과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규정하면 되는데 준칙의 예시와 똑같이 규정함으로써, 실제 어떤 방식을 선택한 규정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예시된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방식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예산제’와 ‘정산제’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별표 규정이 실제 관리비 부과방식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 예산수립의 목적
관리비를 정산제로 부과하거나 예산제에 따라 부과하거나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주체의 예산 편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산을 공동주택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관리비 예산과 집행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수립은 전년도 예산을 참조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근거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적용해 관리비 부과하는 경우 실제 비용과 차이에 대한 처리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법(예산제)은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가 일정하므로 매월 달라지는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문과 불만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발생한 비용과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과제로 대두됩니다. 즉, 예산제를 적용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관리수익(예산에 따른 부과액)과 관리비용(실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관리총손익(=관리수익-관리비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성과표에서 관리총손익이 표시되는 경우, 실제와 무관하게 회계처리의 오류 또는 관리비의 과대/과소 부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표준계정과목의 35개 중 용역비(경비비, 청소비 등)와 같이 계약금액을 분할해 부과하거나 수선유지충당금처럼 해당 비용에 대한 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관리비 부과액(예산)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급여, 수당, 4대보험료, 사무비 등)의 경우 표준 계정과목이 25개나 돼 계정과목마다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계정(예:일반관리비충당금)에서 통합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예산실적대비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예산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교하고 연말 결산 시에는 임시계정인 일반관리비충당금의 잔액이 0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12월 부과액(또는 4분기 부과액)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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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 (2)
이번 호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편성의 실제 작성 사례를 살펴보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I. 예산편성 총론
1. 예산편성 목적
(1) 법적 의무의 이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및 통제
이처럼 관리주체의 예산 편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산을 공동주택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관리비 예산과 집행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아파트 2022년도 예산안
I. 예산편성 총론
1. 예산편성 목적
2. 예산편성 지침
II. 예산총괄표
1. 2022년도 예산개요 및 총괄표
2. 2022년도 세입예산서(안)
3. 2022년도 세출예산서(안)
III. 항목별 산출내역
1-1. 공용관리비 - 일반관리비
1-2. 공용관리비 – 용역비 (경비비, 청소비 등)
1-3. 공용관리비 – 수선유지비
1-4. 공용관리비 – 기타
2-1. 사용료– 에너지(전기, 수도, 난방, 급탕비 등)
2-2. 사용료 – 기타 (보험료, 입대의운영비 등)
3-1. 장기수선충당금
4-1. 관리외수익
4-2. 관리외비용
5-1. 적립금 등
IV. 부속 자료
2. 예산편성 지침
(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세출(비용)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에 근거해 세입(수입)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은 세입(수입)예산에 근거해 세출(비용)예산을 편성합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4호서식]과 [별지 6호서식]을 참조합니다.)
(2) 과목의 구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과목 구분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예시된 계정과목을 준용합니다.
(3) 예산의 전용과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하고 연차충당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도에서 과목간의 예산 전용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비용의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충당금 간의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가 예산보다 적게 지출됐을 때는 예산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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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 (3)
I. 예산총괄표
1-1. 2022년도 예산개요
(1) 세입예산
① 관리비수익은 2022년도 관리비 회수액이 아닌 관리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② 관리외수익 중 임대수입 등 계약에 의한 수익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운동시설사용수입이나 주차수입 등의 관리외수익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2) 세출예산
2022년도 관리비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집행실적과 관리주체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상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편성됐습니다.
1) 공용관리비
① 일반관리비- 인건비: 2021년도 예산 집행실적과 2022년도 예상물가상승률(2.1%) 및 최저임금 인상률(5.1%)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 기준 (3.5%)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예비비나 잡지출로 처리된 명절 떡값 등을 관리비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② 일반관리비-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는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 부가세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3%)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③ 용역비: 청소비와 경비비는 계약금액에 2022년도 최저임금인상률 기준을 편성하되, 청소와 경비 용역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은 전년도 집행금액을 반영해 전년도 예산 대비 (10%) 축소해 반영했습니다. 승강기유지비와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용역비는 항목에 따라 전년도 집행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20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④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의 수선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수선유지비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2022년도에는 (10%)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고, 조경관리비는 조경관리용역비 외에 2022년도 수목과 초화 식재 계획을 반영해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 사용료
① 에너지 사용료 (전기·수도·난방·급탕비)와 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보험료 등: 2021년도 실적에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편성
② 기타 사용료: 입대의와 선관위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
3)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서 책정된 총 수선비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차별 적립요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장기수선비는 2022년 4월부터 22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돼 부과됩니다.
4) 관리외비용
① 충당금전입액: 예치금의 이자수입(관리외수익)을 충당금으로 전입하는 비용
② 공동시설운영비용: 헬스장 및 실내골프장 등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도 발생비용 및 2022년도 운영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
③ 자치활동비: 층간소음위원회 운영비, 노인회·부녀회 지원금 등은 전년도 지급액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고려해 편성
④ 기타 관리외비용: 전년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편성
1-2. 2022년도 예산총괄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 (4)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에서 지난 호의 예산개요 및 총괄표에 이어 2022년도 세입예산서의 작성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2. 2022년도 세입예산서(안)
(1) 관리비수익
일반적으로 예산은 현금주의 기준에서 수립되지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므로 세입예산에서 관리비수익은 2022년도 관리비 회수액이 아닌 2022년도 관리비 부과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합니다. 또한 2022년도 관리비 부과액은 2022년도 관리비용의 산출액에 근거하므로, 2022년도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입예산에서 관리비수익은 2022년도 관리비용의 세출예산과 일치합니다.
(2) 관리외수익
관리외수익 중 임대수입 등 계약에 의한 수익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동시설사용수입이나 주차수입 등의 관리외수익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2022년도 관리외수익의 항목별 산정 기준은 세입예산서 주석 참조.
※ 세입예산서 주석
1. 입주자기여수익
1-1. 이자수입: 2022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합산해 산정.
1-2. 임대수입: 2022년도 중계기임대료 및 도시가스점용 수입으로 2022년도 계약금액에 근거해 산정. (어린이집 임대는 전세계약).
2. 공동기여수익
2-1. 이자수입: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1년도 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산정.
2-2. 연체료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산정.
2-3. 게시판광고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산정.
2-4. 시설물광고수입: 2021년~2022년도 계약금액에 근거해 산정.
2-5. 검침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산정.
2-6. 주차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과 유사하게 산정.
2-7. 알뜰장수입: 2021년~2022년도 계약금액에 근거해 산정.
2-8. 재활용품수입: 2021년도 계약금액에 근거해 산정.
2-9. 승강기수입; 사용료 인상을 반영하여 2021년도 수입금액 대비 30% 증가를 반영.
2-10. 헬스장수입과 2-11 골프장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 대비 10% 증가를 반영.
2-12.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수입금액의 50% 감소될 것으로 산정.
2-13. 공동주택지원금: 확정된 지원금이 없음.
2-14. 부과차액과 2-15. 잡수입: 2021년도 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산정.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에서 지난 호의 2022년도 세입예산서에 이어 세출예산서의 작성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3. 2022년도 세출예산서(안)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서 관리비용은 2022년도 지출될 비용이 아니라 2022년도에 발생할(또는 귀속될 비용)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서의 체계 및 세부적인 항목은 별지 7호 서식을 참조하되,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합니다. 예산총괄표에서 제시된 세출예산의 편성지침-전년도 예산집행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편성을 토대로 각 비용의 항목별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완성한 후 세출예산서(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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