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7. 25.(월) ~ 8. 5.(금) (09:00 ~ 18:00)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 연소득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세자료 기준(2021년)
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이 없는 경우(「신청인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부·모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중기청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2022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혼부부(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퍼센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39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