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시행
ㅇ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 2003년 12월말법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중간예납신고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ㅇ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 으로 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중간예납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 전산검색 시스템을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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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ㅇ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7천개, 2002년(237천개) 보다 10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3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ㅇ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6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 조성
|
ㅇ
신고대상자
-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
대상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는 2004년부터 시행 예정
ㅇ
전자신고 흐름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File%2FE%2F0%2FB%2Fa%2Fimages%2F20030729_1.jpg)
ㅇ
신고요령
①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 [전송하기] 버튼 클릭
④
접수증 발급 :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ㅇ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ㅇ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ㅇ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File%2FE%2F0%2FB%2Fa%2Fimages%2F20030729_3.jpg)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ㅇ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접속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5.
불성실신고법인 사후관리
ㅇ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
(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ㅇ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2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400백만원
-
산출세액 : 96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백만원(400백만원×12%)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③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ㅇ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ㅇ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ㅇ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②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0백만원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0백만원
③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8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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