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노인 82만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고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에요.
또, 노인들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퇴직 후 주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세나 65세가 넘는 노인 중에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수가 많다보니까 노인독신가구이거나 경제무능력자와 같이 사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요.
노인일자리사업에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에서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 중에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해야 참여할 수 있죠.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하시면 말그래도 공익을 위해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라거나 학교 급식 지원봉사,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도우미, 도서관 봉사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잡초 뽑기나 공원관리와 같은 단순 환경미화, 공공근로 등의 공공시설봉사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하루 3시간 이내로 근무해서 한달에 30시간동안 일하면 27만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비 마련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는 거에요.
정부는 지금 노인이 되는 베이비부모세대에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 근로의욕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이분들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익활동형에는 다른 유형보다 특히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소득인정액과 세대 구성,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두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다보니 공익활동형은 상대적으로 저학력 노인이 많고 연세도 70대 중후반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는 노인에게서 어떤 생산성을 바라기보다는 그 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이 크죠.
그래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어떻게보면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의 성격인 건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는 줄이고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는 늘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복지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은 60세나 65세부터 참여할 수 있고 민간형은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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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제까지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가 많고 선발기준에서부터 자격증과 경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사무역량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졸 이상의 60대 중후반 노인들이 많아요.
공익활동형보다 근무 강도는 더 세지만 근무시간도 더 길고 급여도 더 많아서 공익활동형보다 확실히 조건이 더 좋은데요.
내년도에는 두 유형 모두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요.
그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학습보조를 해준다거나 시니어 취업상담과 같은 시니어 컨설턴트 노인스마트폰교육과 같은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서비스지원 등등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이밖에도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활동 강도는 공익활동형보다 강하지만 급여가 두 배 이상이라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은 보통 하루 3시간씩 주 5회 일하고,
월 최대 6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 평균 60만원 정도 받으세요.
민간형은 말그대로 민간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데요.
급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에 준수해서 일하게 돼요.
민간형은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거나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을 운영한다거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세탁 등을 할 수도 있어요.
급여는 근무기간이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정부가 1인당 1년에 267만원을 지원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달 평균 119만원 정도 번다고 하네요.
또, 취업알선형은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분을 수요처로 연계하는 일을 하고 시니어인턴십은 3개월간의 기업 인턴 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일을 하고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걸 말해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이 편하시다면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이 편하시다면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노인일자리 여기”사이트에 들어가볼게요.
노인일자리 여기사이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jsessionid=Wg4EKhPhzx7LjSOWeRnab9I3I2AfH4W3Hv6jwSVgO6dc1LoHb1hFf25g5oiVGCSY.portal-was2_servlet_engine1
메인 |노인일자리여기
지역구(시군구) 검색어 입력 검색 잠깐, 검색 전에 참 여 자 격 을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나이가 만 60세~65세 이상 시니어 일하는데 문제가없는 신체 건강한 분 노인독신가구 이거나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 우선선발! 이런 분들은 참여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www.seniorro.or.kr
자신이 속한 지자체를 적어서 클릭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클릭하셔서 구인사항과 근로조건, 전형사항 등을 확인하신 다음 접수하면 되죠.
그럼 신청자분의 희망활동과 사업적합성, 활동역량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해서 신청자분의 자격정보와 소득수준과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돼요.
선발인원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참여자분의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해서 수요처를 결정하고요.
활동내용과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참여자교육을 끝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을 실시해요.
제가 이제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생계급여수급자에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성격도 있어서 매달 생계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다른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의 70%는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참여할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인 분들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양등급이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등급을 취소해야 노인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