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교육비공제
최근 들어 직장인(근로소득자)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생활과는 별개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등 학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이 본인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실무상 “교육비공제”라 부른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개개인이 2008년도중에 지출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통상 2009년 1월중에 연말정산담당자(통상 “인사부서” 또는 “경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번에는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교육비공제대상]
근로자가 2008.1.1.~2008.12.31.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법이 정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교육비공제”라 부른다.
1. 교육비공제대상 학생의 범위
교육비공제대상 학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중 대표적인 공제대상 학생의 범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예:아들,딸,․손자,손녀), 형제자매.
- 이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음에 있어 이들의 나이(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됨.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예:아버지,어머니)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시동생,처남,처제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임(법인46013-1697,1999.05.06.)
2.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2)초․중․고등학교.
- 2008년 연말정산부터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도 공제대상임.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됨에 유의할 것.
(4)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대학”을 말함)
(5)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일명 “어린이집”또는“놀이방” 등을 말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6)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
(7) 미술학원, 음악학원,바둑학원,웅변학원,무용학원,태권도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3. 교육비공제대상의 한도
(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전액 공제됨.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수강지원금을 차감하여 공제함.
(2)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예: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
-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 기타의 교육비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4)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4. 교육비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1) Q: 2008년도 중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입사일 이전에 지출한 본인의 대학교 학비가 공제되나요?
A: 교육비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782, 2004.06.09.).
(2) Q: 2008년 1~2월에 납부한 유치원학비 100만원과 2008년 3월~12월에 납부한 초등학교 학비 200만원이 있는 경우 2008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금액은 얼마인지요?
A: 당해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전ㆍ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156, 2006.02.06.).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총 교육비 300만원 중 200만원만 공제됩니다.
(3) Q: 2008년도에 고등학교 재학중에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도 이번 2008년 연말정산시 공제되나요?
A: 대학생이 된 2009년도의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서이46013-10624, 2001.11.28.).
따라서 2008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Q: 은행에서 융자받아 2007년도에 지출한 대학교 학비를 2008년에 상환시 2008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되나요?
A; 공제받지 못합니다(법인46013-3294, 1996.11.27.).
[교육비공제와 교육비영수증의 구비방법]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2008.1.1.~2008.12.31.까지 지출된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을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