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무지해서 이카페 회원이 많아
잘 아시는분이 계실것 같아 조용히 문의 드립니다.
선산 5,000여 평이 본인(글쓴이)의 형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작고하신 할아버지가 매입해서 형님한테 명의를 해 주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형님 나이 14세때 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선산으로 명하고 산소도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분 아버지 형제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 명의인인 형님이 작고 하시고
형님은 이혼한 전처(본인 한테는 전 형수)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상속을 하면 이혼한 전처 한테는 상속 지분이 없을 것 같고
아들과 딸이 각각 50:50일것 같은데요
선산 이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좋을 듯 해서
형님 아들 딸과 상의 한 결과
형님의 동생인 저(글쓴이, 삼촌)까지 포함 3명으로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때 법무사한테 맡기면 3명의 공동명의로 처리 해 주나요?
자녀는 상속이고 저는 어떻게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이런저런 답변이 많으면 더 혼란 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산이 있는 곳의 법무사 한테 의뢰하면 다 해결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공시싯가가 낮아서 천먼원 정도일거예요
친족간에는 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맞나요?
공동 명의는 또 후손들 한데 싸움 거리를 만들어주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카이고 질여이고 삼촌이지만
한대만 더 내려가면 후손들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2자여가 상속을 받고 나서 지분1/3에
대하여 글쓴분께 증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글쓴분의 다른 남매들이 알면 이의를 재기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임야이고 값어치가 얼마 안된다면
산소도 있고 하니까 질여 한데도 주지 말고 큰집 큰 조카 명의로
해 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밑에 후손들이 산소를 쓸 경우에는 무조건
준다는 것을 글로서 받아놓구요 )
꼭 3명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면 법무사한데 일임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서그렇지 잘 해 줄거라고 봅니다.
행복한 중년들에는 유능하신 정진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로 이동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