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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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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진 변호사 상속 문의 합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700 22.09.23 18:3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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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익명
    작성자 22.09.24 09:18

    답변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공시싯가가 낮아서 천먼원 정도일거예요
    친족간에는 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맞나요?

  • 익명
    22.09.24 15:59

    공동 명의는 또 후손들 한데 싸움 거리를 만들어주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카이고 질여이고 삼촌이지만
    한대만 더 내려가면 후손들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2자여가 상속을 받고 나서 지분1/3에
    대하여 글쓴분께 증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글쓴분의 다른 남매들이 알면 이의를 재기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임야이고 값어치가 얼마 안된다면
    산소도 있고 하니까 질여 한데도 주지 말고 큰집 큰 조카 명의로
    해 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밑에 후손들이 산소를 쓸 경우에는 무조건
    준다는 것을 글로서 받아놓구요 )

    꼭 3명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면 법무사한데 일임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서그렇지 잘 해 줄거라고 봅니다.

  • 익명
    22.09.26 01:34

    행복한 중년들에는 유능하신 정진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로 이동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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