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 회독을 안했더니 별표부분에서 많이 까먹었다.
오답
- 자체소방대는 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동일한" 사업소에 설치
- 운반에서의 중요기준의 키워드는 "직접적",세부기준의 키워드는 "간접적"
-> 운반과 취급(?) 기준에서의 중요기준,세부기준 벌칙 다른거 암기!
-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 가능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해 필요한 때 검사할 수 있다.
- 출입/검사시간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 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서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은 당해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탱크시험자에 대해 "필요한 때" 명령 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의 내용은 당해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명령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조등의 관계인에게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청문대상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중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 제조소의 게시판의 기재할 내용 중 "저장최대수량"과 "취급최대수량"이 있다.
-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에서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유분리장치x) 설치할 것
-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
-> 환기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배출설비의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
- 옥외설비의 바닥에는 둘레에 높이 "0.15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
암기할 것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벌칙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