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1.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한 날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또는 재개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 허가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및 이동탱크저장소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中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안전관리자대행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신청서 서류 : 장비보유명세서, 사무실의 확보,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 14일 전 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술인력은 점검 및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6.예방규정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7.정기점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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