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돔님의 "긴급공지,,,"와 "조금전 담당자,,,",의 글을 읽고 공지사항이 아님에도 본란에 글을 올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차량과 캠퍼의 일체형튜닝 인정
의견:기존에도 카고트럭을 탑차로 튜닝(구조변경) 하듯이 규격에 맞춰 제작할 경우 튜닝을 승인하겠다는 뜻인듯 한데,규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안은 기존의 트럭캠퍼의 양성화 하고는 별개의 안이라 생각됩니다.물론 일체형으로 튜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문제점:트럭캠퍼의 특성상 상하차잭이 돌출 될 수 밖에 없어(물론 비돌출형도 가능은 하지만) 적재함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2안=차량과 캠퍼의 분리형으로 제도권 포함
의견: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화물차를 구입하신 분은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구입하셨을테고,사정상 캠핑카를 별도로 구입 할 수 없기에 트럭캠퍼라는 캠핑용화물을 구입하시거나 자작하셨을 것입니다
제도권에 포함시켜 준다는 것은 규격 규정등 조건이 따르겠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니,조건을 유저들이 수용하기 수월하도록 유연하게 건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문제점:등화부착.전기장치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워크스루밴(시티밴)에 배터리 싣고 다니면서 필요할때만 직결하여 사용하고,가스통도 13kg까지는 싣고 다닐수 있으니 필요할때만 연결하여 사용하고 분리하라는 것인데 일면 일리가 있다 할 수도 있지만,,,,,,글쎄요 글쓰기가 답답하네요.
3안=캠퍼를 화물로 인정한다
의견:공지사항의 내용으로 봐서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에 맞춰 제작한 트럭캠퍼가 극소수이기에 1안과 같이 기존 트럭캠퍼의 양성화하고는 거리가 있는듯 합니다.
4안=캠퍼는 화물이다
의견:미국의 경우 튜닝협회에서 제작자를 관리감독하며 승인한다 합니다.즉 제작자든 개인이든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내의 여러의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물로 인정한다 해도 경찰청에서는 또 다른 제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5안=캠퍼는 '캠핑용화물'로 차량은 '다목적화물차'로 허가하여 주십시요.
의견:적재함의 폭과 길이가 같거나 크더라도,캠퍼는 캠핑용화물로 인정하고 자동차는 다목적자동차로 튜닝허가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즉 공단에서 화물로 인정해도 경찰청에서는 화물로 인정하기 어려울듯 합니다(현행 임시운행허가,장재물운반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운행하는 것이나 뒷문을 제거하고 운행하는 것은 서민의 '생계형'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박스를 바꿔가면서 싣고 내리듯,적재함을 싣고 내리지는 않지만,캠퍼를 싣고 내릴수 있도록 즉 '트랜스포머차량'으로 우리 말로는 '다목적화물차량'으로 튜닝허가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관하여
캠퍼=번호판을 가리지 않고,내부시설은 이동업무차 규정에 준하며,30도의 경사각검사를 하며,외부에 등화를 부착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
차량=결속장치부품을 부착.부착할 부품이 없다면 원형상태 경사각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다목적화물차'로 튜닝을 허가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5안이 가능하다면
1)검사시 캠퍼를 적재하고 경사각검사.
2)화물운반시 캠퍼 탈거가능,
3)내부시설은 이동업무차규정에 준함
4)외부시설은 상하차잭.어닝부착
생각을 글로 옮기기는 무척 힘드네요.
더욱이 백인백색의 의견이 있으실텐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기란 더욱 힘드네요.
운영진님들께서는 수고로우시지만 많은 의견을 참고하시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위에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긴 글로 좋은 안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글을 이해 못하셨네요
다목적화물 차량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런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삿짐차가 적재함내려놓고 이삿짐 실게하고 다른적재함 실어 다른곳에 내리고 하는 차가 있는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오늘도,,화이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