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2월 2일 관보 게재).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전국 변동률(%) | 4.43 | -1.98 | 1.74 | 0.86 | 5.38 | 2.48 | 3.53 | 3.81 | 4.15 | 4.75 |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변동사유 |
전국 | 4.75 | 각종 개발사업, 건축비 상승,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 |
서울 | 5.53 |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신축 등에 따른 수요증가, 주택재개발 등 |
부산 | 7.78 | 재개발(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휴양지 개발사업(수영구), 주택신축 증가 등 |
대구 | 6.01 |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성구), 도시철도 구간 연장(달성군), 주택재개발 등 |
인천 | 3.26 | 기존주거지역 내 개발수요 및 주택신축 증가(남동구, 남구) 등 |
광주 | 3.44 | SRT개통(광산구), 첨단산업단지 조성(북구, 남구), 재개발사업(동구) 등 |
대전 | 2.56 | 각종 개발사업 진행(유성구) 및 도안신도시 개발(서구) 등 |
울산 | 4.29 | 우정혁신도시 준공(중구) 및 각종 개발사업 진행(북구, 남구) 등 |
세종 | 7.22 | 정부 이전 영향 주택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성숙 등 |
경기 | 2.93 | 뉴타운개발사업 및 고속도로 개통(구리, 남양주), 신도시성숙 및 SRT개통 등 |
강원 | 2.84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혁신․기업도시(원주) 성숙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충북 | 3.08 |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등 |
충남 | 3.35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천안) 및 유네스코 역사문화지구 지정 등 |
전북 | 3.86 | 혁신도시 주변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등 |
전남 | 3.21 | 택지개발지구(광양), 관광지 주변 다가구주택 수요 증가(여수) 등 |
경북 | 5.33 | 도청·군청 이전(예천, 안동)사업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등 |
경남 | 5.28 | 혁신도시(진주), 보금자리(거제), 택지개발(의령)에 따른 주택수요증가 등 |
제주 | 18.03 | 제주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따른 주택가격상승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 주요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 지역 | 변동률 (%) | 변동사유 |
1 | 제주 서귀포시 | 18.35 |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2 | 제주 제주시 | 17.86 | 관광객 증가 및 이도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삼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 상승 |
3 | 부산 해운대구 | 11.01 | 동부산관광단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엘시티 등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4 | 부산 연제구 | 9.84 | 거제2, 연산2 주택재개발사업 및 지하철 1·3호선 역세권 인근 주택지대 정비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5 | 부산 수영구 | 9.79 | 망미, 남천 주택재개발사업 및 광안동 인근 도로개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
한편,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주요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 지역 | 변동률 (%) | 변동사유 |
1 | 경남 거제시 | 0.36 | 지역 내 조선소 인근 지역경기 침체 |
2 | 강원 태백시 | 0.62 | 일부 도로개설 인근지역 등만 제한적 상승 |
3 | 울산 동구 | 0.70 | 조선경기 침체 영향 |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구 분 |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2.5억이하 | 2.5억초과 5억이하 | 5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15억이하 | 15억초과 30억이하 | 30억초과 |
2016년 호수 | 86,623 | 44,832 | 37,862 | 16,228 | 1,749 | 1,793 | 723 | 161 | 29 |
2017년 호수 | 89,117 | 52,661 | 49,191 | 22,345 | 2,660 | 2,749 | 996 | 227 | 54 |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 2.9% | 17.5% | 29.9% | 37.7% | 52.1% | 53.3% | 37.8% | 41.0% | 86.2%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