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81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건축법」개정(2014.1.14., 2014.5.28.)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4.5.22)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나.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한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하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가로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절차개선 및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3. 개정할 주요내용
가. 기존건축물의 특례 대상에 한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6호)
-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삭제(안 제6조제1항)
- 건축법 개정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쟁조정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시 및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며,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외부형태 변경에 관한 대수선 사항이 포함됨
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및 제10조)
- 시 및 구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1항)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함
마.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미실시 대상 적용법령 개정(안 제18조의2)
- 사용승인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바. 사용승인 현장검사 업무대행절차 개선(안 제19조)
-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대행 업무를 사용승인신청 전에서 사용승인신청 후 현장검사를 하도록 업무대행 절차를 개선함
사. 사용승인 현장검사 업무대행수수료 현행화(안 제20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산정하여 현행화 함
아. 건축지도원 자격 규정 명확화(안 제21조의2제1항)
-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
자. 대지와 도로와 관계 규정 완화(안 제26조의2)
- 축사, 작물재배사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함
차.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안 제39조의2)[별표4]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건축선으로 부터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동일하게 완화함
카. 맞벽건축 기준 완화(안 제40조제2항)
- 맞벽건축 기준 중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가로에 면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함
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용어 변경(안 제41조)
- 건축법 개정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최고높이’에 대한 부분이 ‘높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담당관실(전화: 051-888-3271, FAX: 051-888-3969, E-mail : jsj333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법무행정서비스(www.busan.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 개정안 전문 --------------------------------------------------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재 및 환경 등 건축”을 “방재·환경 및 법률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의2 중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5천 제곱미터”을 “1천 제곱미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업무대행자 및”을 “업무대행자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허가권자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2. 건축사협회로 부터 업무대행 지정통보를 받은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⑨ 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 개정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허가권자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
2.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② 허가권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 및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기사 2급 이상으로서”를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 중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가로에 면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최고높이”를 각각 “높이”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를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11장(제49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의 건축기준 중 “1.5미터”를 “1미터”로, “3미터”를 “1.5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20조 관련)
규 모
(신청 연면적의 합계) |
검사대행 소요시간 |
200제곱미터 미만 |
3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4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6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0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5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0 |
30만제곱미터 이상 |
3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정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자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자 노임단가(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1. ~ 5. (현행과 같음)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 는 대수선하는 경우 |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가. ~ 다. (생 략)
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마. (생 략)
<신 설>
바. (생 략)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생 략)
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 라. (생 략)
<신 설>
마. (생 략)
② ~ ⑤ (생 략) |
제6조(기능 등) ①---------------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사. (현행 바목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에 관한 사항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
④ ․ ⑤ (생 략) |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방재·환경 및 법률 등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의2(운영세칙)------------ -----------------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 |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1천제곱미터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 ③ (생 략) |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⑦ (생 략)
⑧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에 관하여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대행자의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없이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허가권자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2. 건축사협회로 부터 업무대행 지정통보를 받은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⑨ 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 개정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허가권자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
2.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② 허가권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 및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21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건축기사 2급 이상으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생 략)
5. 건축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
제21조의2(건축지도원)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0조(맞벽건축) ① (생 략)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가로에 면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3. (생 략) |
제40조(맞벽건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1. ∼ 3. (현행과 같음) |
제41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1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높이---------------------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높이----------------------------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높이------------------ -------------------------------------------------------------------- |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 ⑦ (생 략) |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 -----------------------------------------.
② ~ ⑦ (현형과 같음) |
제11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9조 ~ 제57조 |
<삭 제>
<삭 제> |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20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
금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3,000원 |
기타 |
7,000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4,500원 |
기타 |
15,000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4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75,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5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60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200,000원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20조 관련)
규모
(신청 연면적의 합계) |
검사대행 소요시간 |
200제곱미터 미만 |
3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4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6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0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5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0 |
30만제곱미터 이상 |
30 |
【업무대행수수료 산정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자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자 노임단가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9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기준 |
가. ~ 마. (생 략) |
|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사. (생 략) |
|
2. (생 략) |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9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기준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바. ---------------------------------
---------------------------------
---------------------------------
---------------------------------
---------------------------------
----------- |
․ ----------- : 1미터 ----
․ ---------------- ----: 1.5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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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