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 2016-1041 | |
2016년「행복한 책 나눔 운동」지원 사업 시행 공고(안) | |
2016년 「행복한 책 나눔 운동」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경 기 도 지 사 | |
1. 신청대상
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도서기증 및 책나눔 사업이 가능한 단체 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함 ※ 기증도서 보관, 분류, 포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규모 이상의 공간 확보 필요
2. 지원범위
가. 행복한 책 나눔 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 경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6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15페이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참조 다. 총사업비 : 360,000천원(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3. 사업기간 : 2016년 10월 ~ 12월
4.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 2부 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라. 지정기부단체 지정 증빙서류 2부 마. 공간확보 증빙자료 2부 바.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사. 청렴이행서약서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6. 9. 20.(화) ~ 2016. 9. 27.(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도서관정책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공익성, 사업효과 파급성 등 - 예산집행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공간 및 시설확보, 인력투입 계획 등), 단체의 전문성(유사사업 추진 실적), 사회 공헌도(공익활동실적) 등 -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16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6. 10월 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 7.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6.12월 집행사업은 2016.12.30.까지 제출
8.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 검색 [2016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2016. 2. 3.)]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지원신청서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행복한 책나눔 운동 지원사업)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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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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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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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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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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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 | 비복별 | 구 분 (신규‧계속) | 부 기 명 | 재 원 별(천원)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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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3 서식) 1부. 2. 2016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5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4 서식) 1부 |
[첨부 2] 사업계획서
2016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행복한 책 나눔 운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o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 사업의 충실성, 참신성 심사를 위한 사업 내용 기재
□ 기증 도서를 장단기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공간확보 계획
o
□ 홍보 등
o <홍보 및 사례발표 계획> 마을공동체 홍보방안 및 사례발표시 참여 계획
□ 기대효과
o
※ <지역의 파급효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마을 발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 <사업예산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편성
o 총사업비 :
o 사업별,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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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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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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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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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인건비) 기증 및 수증처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등 담당직원 인건비, 분류, 포장, 수거 및 전달 등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월 봉급 형태의 인건비 편성 가급적 지양 또는 최소화
- (사업비) 차량비, 유류대, 포장용 박스비, 택배 또는 운송비, 기자재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행사진행비, 자원봉사자 급삭비 및 최소한의 수당 등 기타
-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관리운영비)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사업관련 공공요금 등
※ 자본적경비 지출은 불가하나 자본적 성질릐 장비 등 임차료는 지급 가능함
[첨부 3]단체소개서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6) |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
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
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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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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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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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2015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
2016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