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제정
2024.02.03. 전면 개정
2024.04. . 개정
〈정관 일부 개정 취지〉
1. 제22대 총선 투표일까지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의무를 강조하지 않았으나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진영의 승리를 위한 조직 정비를 위하여 재정기반의 확충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관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2. 현행 정관에서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회원을 지도위원, 백부장, 천부장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지도위원으로 칭하고 지도위원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3. 현행 정관에서는 회비를 지도위원은 월5천원 이상 또는 연5만원 이상으로 하고 백부장과 천부장은 월만원 이상 또는 연1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월만원 이상 또는 연10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4. 최고지도위원이 천부장의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타 최고지도위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정관 일부 개정 조항> 제6조(회원의 종류), 제7조(회비의 납부), 제11조(탈퇴, 출회, 해촉)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이하 ‘자시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시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8, 207호(송정동)에 둔다.
제3조(목적) 자시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권자조직의 건설) 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조직을 건설한다.
② 위 조직은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인 투표권유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제5조(입회)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가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한다.
1. 자유시민연합 가입신청서에 서명
2. 기존 회원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제6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지도위원, 백부장, 천부장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정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면서 가입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한다.
④ 지도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10명 이상에게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권유할 성의를 가진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⑤ 백부장은 총선지도위원 10명 이상을 관리하여 일반회원 100명 이상을 지도하는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⑥ 천부장은 백부장 10명 이상을 관리하여 일반회원 1,000명 이상을 지도하는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 :
④ 지도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다수에게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권유할 성의를 가진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⑤ 십부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10명 이상에게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권유할 성의를 가진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⑥ 백부장은 십부장 10명 이상을 지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1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⑦ 천부장은 백부장 10명 이상을 지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1,0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대표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비의 납부) ① 일반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② 정회원은 회비를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은 월회비 5천원 이상 또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고지도부는 지도위원의 회비를 일정 기간 명제할 수 있다.
(개정안 : ③ 지도위원은 월회비 만원 이상 또는 연회비 십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백부장과 천부장은 월회비 만원 이상 또는 연회비 십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 삭제)
제8조(후원금의 납부) 회원은 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최고지도부의 구성 및 임기) ① 대표와 천부장 중에서 대표가 위촉하는 4 내지 6명으로 최고지도부를 구성한다. 대표가 신임 최고지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기존 최고지도위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최고지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최고지도부의 임무와 의결) ① 최고지도부는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최고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제11조(탈퇴, 출회, 해촉) ① 회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자시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비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이 월회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회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출회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자시련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출회할 수 있다. 최고지도위원이 그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최고지도위원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출회할 수 있다.
④ 지도위원, 백부장, 천부장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안 : 지도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최고지도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최고지도위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총장) ① 대표는 최고지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임면힐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자시련의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및 입출내역 보고, 활동 보고, SNS 관리, 총회 소집 등 자시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최고지도부는 감사를 임면한다. 다만, 대표는 필요시 감사를 임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최고지도부에 통보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자시련의 회비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최고지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직책의 부여) 최고지도부는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감사 이외의 직책을 설정하고 그 직책을 담당할 자를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시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최고지도부가 위촉한다.
제16조(규정의 제정)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하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자시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총회) ① 자시련은 매년 8월 중 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개최일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회비 및 후원금 입출 내역 및 활동 보고
2. 감사의 감사 보고
3. 선거구별 유권자조직 진행 상황
4. 기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 사항
제19조(임시총회) ① 최고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진행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0조(회계 및 활동의 공개) 사무총장은 회비와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자시련의 활동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 ① 자시련의 대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는 대외적 사항에서 자시련을 대표한다.
③ 대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2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최고지도부의 의결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