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근로기준법?에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제가 기본급이 줄어서요 법적으로 기본급 인하시 상호 협의하에 인허해야하는데 그런내용을 제가 못 찾고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ㅠㅠ
첫댓글 근기법 제4조가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긴 해요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그래서 근로계약으로 기본급을 정했을 땐 개인이 동의하면 근로조건 하락하는 동의도 가능해요. 그래도 당연 최저임금보다 상회해야겠죠
첫댓글 근기법 제4조가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긴 해요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그래서 근로계약으로 기본급을 정했을 땐 개인이 동의하면 근로조건 하락하는 동의도 가능해요.
그래도 당연 최저임금보다 상회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