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상 승강기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므로 1층 입주민도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승효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1층 입주민 L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민 L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구조상 1층 세대 소유자인 피고 입주민 L씨가 평상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나 비상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강기는 그 용도나 규모 및 구조에 비춰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승강기를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으로도 승강기 부분이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아파트 각 승강기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중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는 수선유지비로서 전 세대에 부과한다’는 부분이 지난 2010년 12월 개정됐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승강기 부품·수리비·검사비를 전 세대에 부과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승강기는 공용부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 지난 2010년 12월 관리규약 개정은 이미 시행되는 관리비 부과 내역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해 피고 입주민 L씨가 그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입주민 L씨에게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를 수선유지비로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 출입구 현관·내부 복도 등을 청소하지 않는 대신 청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출입구와 그 연결 계단 등 극히 협소한 부분만을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청소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 입주민 L씨의 주장에 대해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L씨, 원고 대표회의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청소비 부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입주민 L씨만이 사실상 사용하는 출입구 및 그 내부 복도를 포함한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외부업체에 용역주고, 용역대금을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해 안분해 청소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실, 피고 L씨가 거주하는 동 출입구와 그 내부 복도의 경우 피고 L씨가 청소를 거부해 청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공용부분 청소용역대금을 관리비로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 입주민 L씨는 원고 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바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체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대표회의가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나 청소비를 관리비로서 피고 입주민 L씨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 입주민 L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연체한 관리비와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원고 대표회의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L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 5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1층 입주민 L씨는 세대에 부과된 관리비 중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와 청소비, 무인보안시스템 사용료 부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2011년 11월 대표회의에 1백74만여원을 납부했고, 그 이후부터는 승강기 부품비·수리비·검사비와 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9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며 입주민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